“분명히 변제했고 자료도 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수형자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1심 판결문에는 일정 금액을 변제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도 다시 제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가족들은 변제 사실 자체가 부정된 것인지,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항소기각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다는 의미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유·무죄와 형량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다.
다만 항소심이 1심 판결문의 모든 문장과 판단 이유를 그대로 반복해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별도의 이유를 들어 1심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각과 “변제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변제인지 기존 변제인지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항소심 재판부가 말한 ‘변제자료 없음’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다.
1심 전에 이뤄진 변제 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추가 변제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의미인지, 제출된 계좌내역이 해당 피해자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선고 당시 말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1심 판결문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재판부가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단순히 “피고인은 변제했다고 주장한다”고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은 항소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
가족이 전달한 자료와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다를 수 있어
가족이나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자료를 전달했더라도 해당 문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됐는지, 첨부목록에 계좌이체확인증·영수증·합의서가 포함됐는지와 법원 사건기록에 실제 편철됐는지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더라도 변제 날짜가 범행 발생 전인지 이후인지, 누구에게 지급된 돈인지, 피해금 반환인지 다른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양형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변제액과 지급일, 송금계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잘못이라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돼
기대했던 자료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누락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담당 변호인에게 항소심에 제출한 의견서 원본과 첨부자료 목록, 접수일을 요청하고 재판부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고를 검토한다면 선고일부터 7일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변제자료와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사실심이 아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하기에는 법률상 제한이 크다.
자료가 실제 기록에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자료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상고이유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
접견에서는 추측보다 확인할 순서를 전해야
항소기각 직후 피고인은 감형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크게 낙담할 수 있다.
가족이 접견에서 “재판부가 자료를 잃어버렸다”거나 “변호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판결문과 접수기록을 확인하고 상고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항소심 판결문, 변호인의 제출서면과 첨부목록, 법원 접수기록, 피해자별 변제내역이다. 이 네 가지를 맞춰봐야 실제 누락과 재판부 판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판결문과 국선변호인 상담, 상고 준비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고 법정에서 들은 한 문장이 큰 절망으로 남더라도 정확한 대응은 기록을 차분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항소기각은 원칙적으로 1심의 유·무죄 판단과 선고형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
선고 당시의 짧은 설명보다 서면으로 작성된 항소심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료와 법원에 실제 접수된 자료는 구분해야 한다.
변제자료는 지급일·금액·수취인·대상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결돼야 한다.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