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다고 모두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아냐
교정시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은 ‘구치소는 재판 중인 사람,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하기 쉽다. 원칙적인 구분은 맞지만 실제 수용은 지역의 시설 여건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은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구분해 수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관할 법원·검찰청이 있는 지역에 구치소가 없거나 수용인원,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고 볼 수는 없다.
안기모카페에도 미결 상태인 가족이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용돼 있어, 1심 판결 이후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에게는 시설 이름보다 현재 법적 지위가 미결수용자인지 수형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수형자는 징역·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재판이 계속 중인 구속 피고인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며, 피고인이나 검사가 그 기간 안에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가 제기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 지위가 계속된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현재 시설에 계속 머물거나, 재판 관할과 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 다만 ‘1심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곧바로 기결 교도소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감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 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는 형을 집행받는 수형자로 지위가 바뀐다.
이후에는 수형자의 나이와 형기, 처우와 시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교정행정 절차에 따라 수용시설이 정해질 수 있다.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도 있지만, 현재 머무는 곳이 수형자도 수용하는 교도소라면 그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형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구분 기준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에도 작업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어, 형 확정이 곧 즉시 이감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감 날짜는 가족이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이감 여부와 시기는 판결 확정일만으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항소 여부와 다른 사건의 진행, 수용시설의 정원과 교정행정 일정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가 이동하게 되면 접견예약과 편지, 영치금이나 택배 발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족은 1심 선고 직후부터 이감된다고 가정하기보다 먼저 항소장 제출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감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기존 시설로 서신이나 물품을 보내기 전 현재 수용기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이 원하는 지역의 교도소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 이후 이감과 수용기관 변경, 접견 취소와 서신 반송처럼 가족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정생활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1심 선고를 앞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선고를 받으면 바로 옮겨진다’는 막연한 예상보다 항소 여부, 형 확정 여부, 현재 수용기관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