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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낸 사람이 2심에도 또 써도 될까요”…수용자 가족이 항소심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때 달라져야 할 내용과 준비 기준

1심 제출자가 항소심에 다시 내는 것도 가능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이후 변화를 담아야

피해회복·재범방지·가족 지원계획 구체화 필요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1심에 낸 사람이 2심에도 또 써도 될까요”…수용자 가족이 항소심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때 달라져야 할 내용과 준비 기준

“이미 한 번 냈는데 또 쓰면 의미가 없을까요”

1심 선고 뒤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에게는 다시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는데 같은 사람이 또 작성해도 되는지, 오히려 지나친 선처 호소로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도 1심에서 탄원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2심에 다시 제출해도 괜찮은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은 정성을 다해 쓴 서류가 이미 재판 기록에 들어가 있는 만큼, 같은 사람이 또 내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1심 제출자가 항소심에 다시 내도 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항소심 안내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비롯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서와 공탁서, 가족관계와 경제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다.

공식 안내에 비춰보면 1심에서 탄원서를 냈던 사람이 항소심에 다시 작성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는 없다. 1심과 항소심은 서로 다른 심급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의 타당성을 다시 살피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신청이나 사실조사가 1심보다 제한될 수 있어, 탄원서도 항소심의 쟁점과 연결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변화가 중요

1심 탄원서와 이름만 바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 새롭게 전달되는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 탄원서에는 1심 선고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적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공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가족이 출소 이후 주거와 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치료나 상담, 채무변제, 재범방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막연히 “잘 돌보겠다”고 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확인할 수 없는 미사여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넣지 않아야 한다.

탄원서는 항소이유서를 대신하지 않아

형사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탄원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 사회복귀 지원 여건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이지 항소이유서나 변호인의 법률 주장을 대신하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가족은 탄원서를 쓰기 전에 담당 변호인에게 항소심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범행을 전제로 사과하는 내용을 쓰거나,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적으면 방어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여러 장보다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아야

가족과 지인이 여러 명이라면 같은 문구를 나눠 쓰기보다 각자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다. 부모는 성장 과정과 가족의 지원계획을, 배우자는 부양관계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장 관계자는 근무 태도와 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반복해서 제출할 때도 “선처해 달라”는 문장을 늘리는 것보다 1심 이후 확인된 변화와 새로 마련된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항소이유,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형을 판단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1심과 항소심 사이 가족이 다시 준비해야 하는 탄원서와 반성문, 합의자료에 관한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쓰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전달할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변호인의 재판 방향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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