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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단독재판부면 항소심도 판사 한 명인가요”…‘고단’ 사건 항소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준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을 뜻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

검찰청이 아니라 1심 판결 법원을 기준으로 결정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8일조회 0
“1심이 단독재판부면 항소심도 판사 한 명인가요”…‘고단’ 사건 항소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준

“고단 사건이면 항소심도 단독인가요”

1심 형사재판을 판사 한 명이 담당한 가족이 항소하면 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건번호에 ‘고단’이 표시돼 있어 1심이 단독재판부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항소심도 단독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혼란이 커진 상황이었다.

법원 사건구분 안내에 따르면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에 붙는 사건부호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2026고단○○○○’ 형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형사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했다면 항소심은 같은 단독재판부가 맡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도 형사단독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3심을 대법원이 담당한다고 안내한다.

합의부는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세 명의 판사가 기록과 항소이유, 공판에서 확인된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재판부의 결론을 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단’ 형사사건이라면 항소심도 판사 한 명이 담당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서울북부지검이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를 유지한 검찰청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수사·기소한 사건이라도 실제 1심 판결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선고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형사항소 합의부가 담당한다.

반대로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한 ‘고합’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 안내도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법원의 어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했는지다.

사건번호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여돼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1심 사건번호가 ‘고단’이었다고 항소심 사건번호에도 그대로 ‘고단’이 붙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기록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생성되면 사건검색을 통해 담당 형사항소부와 기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더라도 바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기록 송부와 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준비절차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이다.

판사가 세 명이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까

항소심이 합의부에서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1심 판결이 변경되거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사한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추가로 변제한 사정,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 가족의 보호계획 등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보다 1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어

1심 국선변호인의 선임 효력이 항소심까지 항상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새로 선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속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인 피고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온 뒤 변호인 선정통지와 기록접수통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과 양형 절차를 처음 겪는 가족들에게는 ‘단독’과 ‘합의부’, ‘고단’과 ‘고합’ 같은 법원 용어부터 낯설게 느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장 제출과 사건번호 생성, 항소심 재판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등 교정시설 안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절차에 관한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복잡한 재판 절차를 하나씩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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