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가지고 있다는데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반환 시기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1심 재판까지 끝난 상황이지만 휴대전화는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돌려주는지는 알지 못했다.

가족이 궁금한 것은 두 가지였다.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찾아가라”고 연락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먼저 연락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지였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다.

1심 끝났다고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냐

먼저 1심 재판이 끝났다는 것과 형사사건 전체가 끝났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와 항소심이 계속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압수된 휴대전화가 사건의 증거와 관련돼 있다면 상급심에서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심 끝났으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에는 사건 끝나기 전에도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렇다고 형사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압수물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핵심은 단순히 재판이 몇 심까지 진행됐느냐가 아니라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있는지다.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를까

압수물 문제를 알아보다 보면 환부와 가환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환부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환부는 증거로서 압수할 필요가 남아 있는 물건을 일정한 조건에서 임시로 돌려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환 가능성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환부나 가환부가 가능한지는 압수 목적과 증거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단말기와 안의 데이터가 함께 문제돼

스마트폰 압수 사건은 일반적인 물건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휴대전화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면서 내부에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 상당한 양의 전자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단말기 자체의 계속 보관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필요한 정보가 이미 확보됐고 단말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반환을 검토할 여지도 생긴다.

포렌식이 끝났다고 반드시 즉시 반환되는 것도 아냐

가족들은 흔히 “포렌식은 이미 끝났다는데 왜 휴대전화를 안 돌려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압수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에서 휴대전화 자체가 어떤 증거적 의미를 갖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포렌식 완료 여부와 압수물 반환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먼저 보관상태부터 확인

사연처럼 “검찰에서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면 실제 압수물의 현재 보관기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처음에는 경찰이 압수했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압수물이 함께 인계됐을 수 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압수물의 관리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압수기관만 기억하고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현재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압수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보는 게 좋아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 받은 압수목록이나 압수 관련 서류가 남아 있다면 어떤 물건이 어떤 형태로 압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기종이나 수량,

유심 등 함께 압수된 물건,

압수 당시 사건번호나 담당기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반환 여부를 문의할 때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확인이 수월해질 수 있다.

판결문에서 ‘몰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1심 판결이 끝났다면 판결 주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일정한 물건에 대해 몰수가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면 단순히 개인 소유 휴대전화니까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와는 달라진다.

반대로 판결문에 휴대전화 몰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그 사실도 반환 가능성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압수물에 대해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휴대전화가 범행도구로 사용됐다면 더 확인해야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연락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로 압수된 휴대전화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전화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촬영, 온라인 범죄, 마약거래 등 휴대전화가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라면 압수와 몰수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는 재판 끝나자마자 돌려받았다”고 했다고 자신의 사건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항소했다면 어떻게 될까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다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압수된 휴대전화가 여전히 증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보관될 수 있다.

하지만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을 무조건 항소심 종료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결국 개별 압수물에 대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에도 사건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압수 휴대전화 반환을 알아볼 때도 현재 사건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환부가 결정돼 실제로 반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라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기관에 현재 압수상태와 환부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특히 1심이 끝났고 장기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현재 사건 진행상태와 압수물 보관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냥 검찰청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사전 확인 없이 검찰청을 방문한다고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물건이 실제 그 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환부가 결정된 상태인지,

누가 반환받을 권한이 있는지,

본인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담당기관에 문의해 반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은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대신 찾아갈 수도 있을까

휴대전화 소유자나 압수 당시 소지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을 당연히 대신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위임장이 필요한지,

가족관계증명이나 신분증 등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실제 보관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수용 중이라면 변호인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어

피고인이 구속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도 사건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압수물 처리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과 판결내용을 토대로 해당 휴대전화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몰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했거나 회사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경우도 있다.

이때는 통신서비스 명의와 단말기 소유관계, 압수 당시 소지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 명의 휴대전화니까 바로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누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임의로 접근하면 안 돼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업무자료나 가족사진, 연락처 등이 있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압수 상태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담당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반환과 별개로 확인해야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돼 있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단말기 압수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별개의 문제다.

압수기간이 길어지고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요금제 변경이나 일시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약정, 가족결합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압수된 휴대전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냐

압수기간이 길어져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압수 휴대전화의 반환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새로운 단말기를 개통했다고 기존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포기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이 크거나 안에 중요한 개인자료가 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물 상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건이 확정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됐고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도 없으며 더 이상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담당기관에 환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가족이 스스로 “이제 증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법적으로 압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번호와 압수물 정보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압수물 반환은 수사기관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도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재판단계에서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이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현재 사건단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1심 끝났는데 왜 아직 안 주나요?”보다 먼저 물어볼 것

담당기관에 연락한다면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재 휴대전화가 어느 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해당 휴대전화가 아직 압수 상태인지,

환부 또는 가환부가 가능한 상태인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반환이 결정됐다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가족이 대신 받을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히 “언제 주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반환 시기는 참고만 해야

안기모카페에서는 “나는 경찰조사 끝나고 돌려받았다”, “재판 끝나고 받았다”, “확정될 때까지 못 받았다”는 서로 다른 경험담이 나올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사건마다 휴대전화가 증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르고 압수 목적과 재판 진행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 가족의 반환 시점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1심 종료’가 아니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가’

압수된 휴대전화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1심 재판이 끝났느냐가 아니다.

사건이 확정됐는지,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지,

휴대전화가 계속 증거로 필요한지,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됐는지,

환부나 가환부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개인물품이면서 동시에 방대한 전자정보를 담고 있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환 시점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사연처럼 1심이 이미 끝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압수목록이나 사건번호를 준비해 현재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환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