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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낸 탄원서, 항소심에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작성 인원보다 중요한 내용과 제출 시점

같은 사람도 항소심 상황에 맞춰 다시 작성 가능

탄원서가 많다고 감형되는 것은 아냐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 담아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0
“1심 때 낸 탄원서, 항소심에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작성 인원보다 중요한 내용과 제출 시점

“1심에 냈던 사람이 항소심에도 또 써도 될까요?”

실형 선고 뒤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들은 합의와 피해변제,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를 다시 모으기 시작한다. 하지만 1심에 이미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또 써도 되는지, 새로운 사람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 수형자 가족도 1심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도 같은 사람들이 새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전했다.

1심 기록은 넘어가지만 항소심용 탄원서를 다시 낼 수 있어

항소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1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에 따라 1심에 제출한 탄원서도 기록에 포함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항소심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작성자가 항소심 상황에 맞춰 새 탄원서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1심 탄원서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선고 이후 확인된 사정과 새롭게 시작한 피해회복·치료·교육·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편이 의미가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를 밝히는 항소이유서가 핵심 서류이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탄원서는 항소이유서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이해해야 한다.

탄원서를 많이 받는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아

탄원서를 써준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탄원서가 수십 장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제시한다. 반면 탄원서의 숫자 자체를 별도의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작성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피고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가족·직장동료·지인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이 낫다. 인터넷 예문을 이름만 바꿔 반복하거나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은 피해야 한다.

항소심 탄원서에는 ‘1심 이후 변화’가 중요

가족 탄원서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평소 생활을 직접 지켜본 내용, 범행 이후 변화와 가족의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

수용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막연한 표현보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출소 뒤 주거와 취업·치료 계획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가족이 음주·채무·대인관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편이 낫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단순한 사과 표현만이 아니라 범행 인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까지 살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어…자유 형식으로 작성 가능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탄원서·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탄원서의 통일된 법정 서식이나 필수 문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자유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는 법령과 법원 제출 체계를 종합한 설명이다.

문서 상단에는 항소법원과 담당 재판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본문에는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직접 경험한 사실, 선처를 구하는 이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담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작성일과 탄원인 이름을 적고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사건번호나 담당 재판부를 모른다면 임의로 작성해 보내기보다 변호인에게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서도 안 된다.

준비되는 대로 내되 변론종결 전 제출 확인

탄원서는 항소이유서와 반드시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항소심 진행 중 추가 양형자료가 생기면 변호인을 통해 보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고 직전에 급하게 모으기보다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가급적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한 것만으로 법원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재판부에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탄원서의 장수보다 1심 판결 이후 실제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합의나 일부 변제, 치료와 교육, 가족의 감독계획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탄원서의 설명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심 탄원서와 반성문을 다시 준비하며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선처 문구를 반복하는 것보다 각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앞으로 함께 책임질 계획을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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