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까지는 지금 변호사님이 제출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를 준비하는 가족의 고민이 올라왔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가 항소신청까지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항소심에서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족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도 고민이었지만 비용 부담도 컸다.

그래서 궁금해진 것이 있었다.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항소심 변호사는 언제까지 선임하면 되는 것일까.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형사사건에서 항소하려면 먼저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한다.

따라서 1심 변호사가 “항소신청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면 실제로는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주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기간을 놓치면 이후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다.

1심 변호사가 항소장 냈다고 항소심까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냐

이 부분을 가족들이 혼동하기 쉽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선임관계가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1심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해주는 것과 항소심 전체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변호사에게 항소심까지 맡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 관한 선임과 계약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새로운 변호사와 항소심 사건에 대한 선임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다면 항소심 변호사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할까

사연의 핵심 질문이다.

사선변호사를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한 당일이나 며칠 안에 선임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항소심 첫 공판 직전까지 기다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항소심에서는 공판보다 앞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이다.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원심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송부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를 소송기록접수통지라고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장을 냈으니 이제 첫 공판 날짜가 언제인지 기다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 통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이 중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이유서는 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서면이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것인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 시점을 고민할 때는 첫 공판 날짜보다 이 20일의 제출기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첫 재판 잡히기 전까지만 구하면 되겠지”는 위험할 수 있어

항소심 첫 공판은 기록이 넘어간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공판기일이 나오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변호사를 너무 늦게 선임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항소이유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상담과 비교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항소이유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항소심은 단순히 “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어떤 이유로 1심판결을 다투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범행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항소심 전략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항소이유로 구성할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시점도 항소이유서 준비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면 20일이 새로 시작될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피고인이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한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20일이 처음부터 다시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변호인 선임시점에 따라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통지를 받고 천천히 변호사를 구한 다음 그때부터 20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곧바로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할 때 반드시 날짜를 말해야

항소심 변호사를 새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정보 중 하나다.

“항소장을 언제 냈습니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이미 받았는지, 받았다면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가 현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본인이 교정시설에서 관련 통지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심 판결문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새로운 변호사를 알아볼 때 아무 자료 없이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1심 판결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형을 정하면서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가 나타난다.

항소심 변호사도 이를 확인해야 사건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기존 변호인에게 항소심 상담에 필요한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는 게 좋을까, 바꾸는 게 좋을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미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1심 결과와 대응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싶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항소 전문’이라는 광고문구 하나보다 실제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상담할 때는 ‘가능성 몇 퍼센트인가요’만 묻지 않는 게 좋아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가족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정확한 확률로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상담에서는 1심판결에서 항소할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필요한지,

추가 양형자료로 무엇을 준비할지,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비용 때문에 바로 선임하기 어렵다면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어

사연처럼 항소심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가족도 많다.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당장 계약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사건의 방향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착한 뒤에도 계속 결정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고민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국선변호인도 확인해야

모든 항소사건에서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따라서 비용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속 상태라면 “사선 아니면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다”는 뜻은 아냐

특히 법정구속돼 항소하는 가족들은 사선변호사를 당장 선임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혼자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법원이나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선과 국선 중 어느 쪽이 무조건 더 좋은 문제는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의 형태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사선변호사든 국선변호사든 사건기록을 파악하고 항소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선을 선택한다면 사건에 투입할 시간과 상담방식, 항소이유서 작성과 공판 대응 범위, 비용에 포함되는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 비용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 단순히 총액만 볼 필요는 없다.

항소심 선임비용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심 기록 검토,

항소이유서 작성,

피고인 접견,

피해자 합의 관련 업무,

양형자료 정리,

항소심 공판 출석 등이 계약범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됐다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시도할 수도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도 중요할 수 있다.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변제를 더 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치료나 상담, 재범방지 교육을 시작했다면 그 자료도 검토할 수 있다.

가족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반성문도 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항소이유서 작성만이 아니라 1심 선고 이후 어떤 새로운 사정을 만들고 제출할 것인지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다.

검사도 항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고인이 항소한다고 해서 항소심의 상황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검사도 항소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인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인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새 변호사를 상담할 때는 검사의 항소 여부도 확인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볼 때 준비할 자료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기본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1심 판결문,

공소장,

기존 변호인의 의견서나 제출자료,

피해자 합의 여부와 피해변제 상황,

피고인의 구속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

소송기록접수통지 여부와 받은 날짜 등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다.

모든 기록을 가족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건번호와 판결내용, 현재 진행단계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항소장을 냈다면 이제 ‘변호사를 언제 구할까’보다 ‘20일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봐야

안기모카페에서는 1심 판결 뒤 항소를 준비하면서 “지금 변호사가 항소장까지만 내준다는데 새 변호사는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용 때문에 바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가족에게는 며칠이라도 더 고민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첫 공판 날짜만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후보를 알아보고 판결문을 보여주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직 계약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결국 항소심 변호사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첫 재판 전까지’라고 답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기준은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법정기간 안에 항소이유를 제대로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그다음부터는 공판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부터 챙기는 것이 항소심 준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