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부분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문제는 검사가 그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점이었다.
가족이 궁금해한 것은 2심 결과 이후의 절차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사가 또다시 불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지를 걱정했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문제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나올 수 있어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의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부분무죄’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한 판결 안에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불복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또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 검사가 유죄 부분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사연처럼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 다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1심 무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냐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분이 유죄로 바뀐 것은 아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는지 항소이유를 제시하게 된다.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했다는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항소심이 검사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1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2심에서도 무죄라면 검사가 ‘재항소’하는 걸까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가는 절차는 ‘항소’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상고’다.
따라서 1심 부분무죄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해당 무죄가 유지된 뒤 검사가 다시 불복한다면 이를 ‘재항소’라고 하기보다 ‘상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는 상고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사라고 해서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상고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2심에서도 무죄면 검사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1심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도 같은 무죄가 나오면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이유, 법률적 쟁점 등을 토대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1심에 항소했으니 2심에서도 지면 무조건 상고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니까 검사가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항소와 상고가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심리의 성격이 다르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어느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세 번째 사실심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심까지 동일하게 무죄가 나왔다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떤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증거를 다시 봐주세요”만으로 되는 절차는 아냐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상고이유다.
반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라는 법정 요건 아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을 단순히 “1심과 2심이 사실을 잘못 봤으니 증거를 세 번째로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상고하면 무죄가 바로 취소되는 것도 아냐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곧바로 유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이유를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반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 잘못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상고=무죄 취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파기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될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이 곧바로 유죄판결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 원심법원 등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더 이상 통상적인 상소절차가 남지 않는다면 해당 무죄 부분은 확정 단계로 가게 된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를 반복해 같은 사건을 계속 다투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1심 부분무죄 → 검사 항소 → 2심 무죄 유지 → 검사 상고 → 상고기각이라는 흐름이라면 통상적인 상소절차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 셈이다.
부분무죄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항소했는지’가 중요해
판결문에 유죄와 무죄가 함께 존재한다면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검사가 판결 전체에 불복했는지,
특정 무죄 부분만 문제 삼았는지,
양형에도 불복했는지,
어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연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검사의 항소이유다.
1심 재판부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확인하고, 검사가 그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증거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
특정 증거를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보다 “왜 항소했는가”가 중요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도 다시 확인해야
부분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결과만 기억하고 판결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려면 1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특정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에 대한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라는 사실 자체가 상고를 막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두 재판부가 같은 무죄 판단을 했다면 더 이상 검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다면 상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두 번 무죄니까 상고 불가’도 아니고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관계를 계속 무한정 다툴 수 있다’도 아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가 중요해
대법원 형사 상고심에서는 상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한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했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잘못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상고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 다시 피해자와 증인을 모두 부를까
상고심을 항소심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런 걱정도 생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이나 항소심처럼 모든 증인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과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형사 상고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고하면 대법원에 피고인이 매번 출석해야 할까
상고심 역시 1심·항소심의 공판 진행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기록과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하급심처럼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해 증거조사를 받는 모습을 일반적인 상고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고가 제기됐다고 곧바로 1심부터 모든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부분무죄 사건에서는 무죄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판결 전체에는 유죄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어느 부분에 상소했는지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이후 상고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문의할 때는 “무죄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유죄와 무죄 각각에 대해 누가 어떤 이유로 불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다.
하지만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한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니 1심보다 절대로 불리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해당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검사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문 그대로라고 보면 될까
검사가 특정 무죄 부분만을 문제 삼았고 항소심이 그 항소를 기각한다면 해당 무죄 판단은 유지된다.
다만 부분무죄 사건에서는 상소범위와 다른 유죄 부분의 처리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 결과를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하다.
2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고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현재 사연의 단계는 검사가 1심 부분무죄에 항소한 상태다.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선 대응해야 할 것은 2심이다.
검사가 왜 항소했는지 확인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정리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반박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아직 나오지 않은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가 상고할지를 미리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에게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
부분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가 제기됐다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검사가 항소한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검사의 항소이유가 사실오인인지 법리오해인지,
1심 무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있는지,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이나 변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뒤 검사가 상고한다면 그때는 검사의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또 무죄면 끝인가요?”보다 상소단계를 구분해야
안기모카페에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고민이 올라온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다퉈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는 법이 정한 상소절차가 있다.
1심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에 대한 불복은 상고다.
검사가 1심 부분무죄에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유지될 수 있다.
그 뒤 검사가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가 반드시 상고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사실관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판단하는 법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고를 걱정하기보다 1심 무죄 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