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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전 양형자료 다 제출해도 될까요?”…반성문·탄원서 준비하는 가족들

지인 탄원서부터 가족 재범방지서약서까지 준비

수용자에게는 반성문·준법서약서 작성 부탁

“항소 때 내야 하나, 1심부터 제출해야 하나” 고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0일
“1심 선고 전 양형자료 다 제출해도 될까요?”…반성문·탄원서 준비하는 가족들

“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전부 준비하고 싶어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수용자 못지않게 가족들도 마음이 바빠진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종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인 4~5명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가족은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 중인 당사자에게는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를 직접 작성해보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탄원서·반성문·서약서…“싹 다 넣어도 되나요?”

작성자가 궁금해한 것은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점이다.

반성문 하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탄원서와 재범방지서약서, 준법서약서까지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생긴 것이다.

또 “보통 1심 선고 후 항소할 때 하나요, 아니면 1심 재판 전에도 넣나요?”라고 물었다.

처음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양형자료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다.

특히 주변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지금 준비한 자료를 아껴뒀다가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수도 있다.

양형자료는 이름보다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준법서약서는 명칭과 작성자가 서로 다르다.

반성문에는 피고인 본인의 생각이 담길 수 있고,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재범방지나 준법 관련 서약서 역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서류의 종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여러 장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인 4~5명의 탄원서, 내용까지 똑같을 필요 없어

작성자는 지인 4~5명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모두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각자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평소 어떤 모습을 지켜봤는지 등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가족이라면 향후 생활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직장 동료나 지인이라면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피고인의 생활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용자가 작성하는 반성문도 ‘분량 경쟁’은 아냐

수용 중인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 역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반성문의 장수나 제출 횟수만으로 양형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등이 내용에 담길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이 현재의 재판상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쓰라”고 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1심에서 낼까, 항소심을 위해 남겨둘까”

이번 사연의 핵심적인 고민은 제출 시점이다.

가족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혹시 항소하게 될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무조건 보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여러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전부 제출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고인의 주장, 이미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현재까지 어떤 양형자료가 제출됐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복 제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피해회복 등 다른 양형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가족들이 양형자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펴보게 되는 사정이 이들 서류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이나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의 보호·지원 계획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서약서 종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와 준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고가 다가올수록 “뭐라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선고 전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간다.

탄원서를 부탁하고 반성문을 챙기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 “더 준비할 자료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

특히 가족은 직접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챙기려 하기도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 가족의 지원계획 등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1심 선고를 앞둔 가족들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수용자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서류의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정리하고, 현재 재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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