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해도 다른 교도소로 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이 이감 문제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항소 중에도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지였다.
만약 이감된다면 1심 선고 후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지, 가족이 사는 곳과 가까운 교도소로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또 “미결방에서 확정방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 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 질문에서는 가장 먼저 ‘1심 선고’와 ‘형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선고 순간 곧바로 모든 사람이 기결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기간 내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상소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 집행이 확정된 수형자와는 구분된다.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적법하게 항소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 ‘1심 실형 선고 = 곧바로 기결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 중이라면 미결수용자 신분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들이 흔히 “1심에서 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은 형의 확정 여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이후 상고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 중인 피고인은 아직 확정된 징역형을 집행받는 수형자와 같은 단계라고 볼 수 없다.
가족이 들은 ‘미결방에서 확정방으로 바뀐다’는 설명 역시 단순히 1심 선고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항소 중에는 절대 이감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과 ‘현재 교정시설에서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것은 형이 확정돼 수형자 분류를 받은 뒤 형 집행을 위해 적합한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1심 선고 후 며칠이면 이감된다”는 공식은 없어
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날짜다.
“선고 후 일주일이면 이동하나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되나요?”
하지만 항소 중인 수용자의 이송에 ‘1심 선고 후 몇 일’이라는 공통된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 진행상황과 수용시설의 사정,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이 1심 선고 직후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는 경험담이 있더라도 자신의 사건에도 동일한 일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수형자로서 절차가 달라져
항소심과 필요한 상고절차가 모두 끝나거나 상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징역형 등이 확정된 사람은 수형자로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분류심사가 중요해진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적절한 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다.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가 중요한 이유
수형자의 교정생활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별처우계획을 세우게 된다.
법에서는 수형자가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되고 등급이 나온다”는 과정은 단순히 방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수용생활 전반과 연결되는 절차다.
분류심사를 받으면 무조건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것도 아냐
형이 확정되고 분류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시설을 떠나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분류심사 결과 현재 시설에서 계속 수용될 수도 있고,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적합한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결 → 등급심사 → 무조건 이감’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어느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될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분류 결과와 시설 여건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집과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시설이 멀어지면 한 번 접견을 가는 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교통비와 시간 부담도 커진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능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교도소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 주소와 가장 가까운 교도소로 자동 배정되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교도소를 희망한다고 그대로 배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수용자나 가족이 특정 시설을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 희망만으로 해당 교정시설 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상 필요, 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등 행정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 반드시 서울 근처”, “부산에 가족이 있으니 부산교도소”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설로 이동을 희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현재 교정시설을 통해 관련 절차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과의 거리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냐
다만 교정의 목적에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도 포함된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사회복귀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분류심사 과정에서도 수용기록뿐 아니라 수형자와의 상담, 필요한 경우 가족 등과의 면담과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이 활용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나 사회복귀 환경이 전혀 무관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과 ‘가족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배정받을 권리’는 다른 문제다.
가족과 가깝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특정 교도소 배정을 보장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생활 목적부터 차이가 있어
가족이 궁금해한 ‘미결방과 확정방의 차이’도 결국 수용 신분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다.
반면 수형자는 형이 확정돼 실제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두 사람을 수용하는 목적과 처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결수용자에게는 재판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한 반면 수형자에게는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결수가 되면 교육·작업·직업훈련 등 처우가 본격화돼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해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처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분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형 확정 전과 후에는 단순히 생활하는 방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정생활의 법적 목적과 처우체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같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실제 생활은 개인마다 달라
그렇다고 ‘미결방은 이렇고 기결방은 무조건 저렇다’고 모든 생활환경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느 시설인지,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수용자의 분류와 건강상태, 작업·교육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생활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교도소에서 생활한 사람의 경험담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항소 중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이감 날짜’보다 재판 진행상황
1심 선고 직후 가족들은 이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항소심 절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 사건번호와 소송기록접수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 첫 공판 일정 등을 확인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향후 재판전략과 추가 양형자료 제출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감 날짜를 미리 예측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겨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하면 가족에게도 접견과 우편 등 여러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수용시설을 확인하고 접견 예약과 우편 주소, 보관금 송금방법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법에서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수용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단순한 소문이나 다른 수용자의 일정만 보고 새 교정시설을 예상하기보다 실제 이송 사실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했다면 ‘곧 기결방으로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확정 수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1심 판결 → 기결방 → 등급심사 → 다른 교도소 이감”이 곧바로 연속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판 중에도 필요에 따라 교정시설 간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는 형 확정 후 분류심사를 거쳐 적합한 시설에 수용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한다.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면 ‘자동 배정’을 기대하기보다 사정을 확인해야
안기모카페에서는 1심 선고 뒤 “언제 이감 가나요”, “집 가까운 교도소로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가족에게 거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하지만 수용시설은 가족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항소 중이라면 우선 미결수용자 신분과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는 분류심사와 수형자 처우에 따라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과 가까운 시설을 희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현재 수용시설을 통해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지만 희망한 곳으로 반드시 배정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결국 1심 선고 후 항소를 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몇 주 뒤 어디로 간다’는 경험담이 아니라 현재 판결이 확정됐는지, 수용 신분이 무엇인지, 이송이 재판을 위한 것인지 형 집행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