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0만원이 전부인데 1000만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가족의 고민이 올라왔다.
담당 변호사가 대략적인 합의금 수준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가령 가족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인데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그대로 결렬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질문도 있었다.
합의금이 높아지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도 합의금에 따른 인센티브나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생기는지였다.
형사합의를 처음 진행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적인 합의금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범죄는 무조건 500만원”,
“전치 2주는 300만원”,
“초범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치료비, 피해회복 상황, 사건 경위 등 개별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금액도 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협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상범위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그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1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합의에 응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 측 역시 그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명령하는 구조도 아니다.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의사가 맞아야 성립할 수 있다.
1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가 나면 바로 합의 결렬일까
반드시 곧바로 결렬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은 협상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피고인 측에서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에서 다시 금액을 제시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후 7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최초 요구금액에서 전혀 조정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끝까지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 측이 돈이 없다고 피해자가 금액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반드시 요구액을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무조건 적정한 금액일까
그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제시한 조건이지 법원이 인정한 공식적인 ‘적정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법적인 합의금이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의 경제상황과 실제 피해규모, 사건내용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고인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100만원밖에 마련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통해 현재 가능한 범위를 전달하고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의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깎아주세요”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협상을 잘하면 합의금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금은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금액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할 수도 있다.
변호인은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각각 내린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불리할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여러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량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1000만원을 못 주더라도 100만원만 지급하면 될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양측이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이 100만원만 송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분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일부 지급을 피해회복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역시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피해자 계좌를 알고 있다고 임의로 돈부터 보내기보다는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분할해서 지급하는 합의도 가능할까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합의금에는 합의하지만 현재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일정한 날짜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총 지급액,
첫 지급액,
나머지 지급기한,
지급방법,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 등을 합의서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구두로 “나중에 더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지급조건부터 확인해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돈을 보내는 것만큼 합의서 내용도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총 합의금이 얼마인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관련돼 있지만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합의금 지급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형사사건이 항상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에서는 처벌 여부와 직접 관련될 수 있고, 다른 범죄에서는 주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금이 많으면 형량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까
합의금과 형량 사이에 정해진 계산식도 없다.
100만원을 지급하면 몇 개월,
1000만원을 지급하면 몇 년이 줄어든다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양형인자를 단순한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별 양형인자를 종합해 형량범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놓고 감형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회복은 ‘얼마를 냈느냐’만 보는 문제도 아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
일부 양형기준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였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끝내 안 된다면 공탁하면 되는 걸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탁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합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고 해서 당연히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규모,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살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 안 되면 그냥 공탁하면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리해서 빚을 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까
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가족은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추가 조달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설명한 뒤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경제사정을 계속 호소하는 것도 조심해야
“정말 돈이 없다”,
“가족이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
“이 돈이라도 받아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다 보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피해야 한다.
합의가 결렬됐다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
한 차례 금액 차이로 협상이 중단됐다고 해서 영원히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 측이 이후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고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합의금이 높아질수록 돈을 더 받을까
이 질문은 합의 자체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정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결과에 따라 별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합의금이 1000만원이면 변호사가 그중 몇 %를 자동으로 가져간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핵심은 실제 작성한 변호사 선임계약서다.
‘성공보수’가 있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선임계약에 별도의 보수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하도록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 성립,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감형 등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인센티브가 있다,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보수 산정방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과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는 별개
가족들이 간혹 혼동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이나 보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비용이다.
두 금액은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올라갔다고 변호사 보수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내려갔다고 변호사 비용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선임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예상 합의금을 말해줬다면 ‘보장된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담당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반드시 받아들일 합의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의사를 변호사가 미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 합의금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받아들이고 실제 요구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피해자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최종 조건인지 협의 가능한 금액인지,
피고인 측에서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분할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사건에서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담당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
‘합의 못 하면 끝’이라는 불안 때문에 무조건 요구액을 맞출 필요는 없어
형사재판을 앞둔 가족에게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 돈을 못 마련하면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급하게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합의금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현재 재판단계, 실제 피해규모, 합의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를 담당 변호인에게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100만원밖에 없다면 그 사실부터 변호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사연처럼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00만원뿐이라면 이를 숨길 필요는 없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마련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피해자 측과 협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1000만원에서 한 푼도 낮출 의사가 없고 피고인 측 역시 100만원 이상 마련할 수 없다면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돈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지키지 못할 분할지급 약속이나 허위의 지급계획을 제시하면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합의의 핵심은 결국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안기모카페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예상보다 너무 높다는 가족들의 고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들은 ‘적정 합의금’을 알고 싶어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피해자는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다.
금액 차이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위해 가족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인과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공탁 가능성, 다른 양형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합의금에 따라 별도의 돈을 받는지가 궁금하다면 추측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는 서로 다른 돈이다.
변호사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처음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보수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