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시행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근로자가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일정 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부터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임신 중인 남성도 육아휴직 가능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휴가 사용을 알리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최초 3일 유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 휴가제도도 처음 마련된다.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정부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을 통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줄어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9월 18일 신청자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용 예외 사유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휴직 제도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단기 육아휴직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사용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주요 사유: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
긴급한 휴원·휴교 또는 질병·사고 입원 등은 당일 개시 신청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일수: 20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 가능
급여 상한: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