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으로 변경되고 접견도 줄었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처우등급이 변경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등급이 바뀌면서 접견 가능횟수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동안 자주 만나던 가족은 갑자기 줄어든 접견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수용자 역시 현재 시설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과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해남이나 장흥, 거창 등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급수이동’과 ‘이송’이라는 용어부터 낯설었다.
가족들이 말하는 ‘급수’는 무엇일까
교정생활을 처음 접하는 가족들은 흔히 ‘1급’, ‘2급’, ‘3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수형자의 처우는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특성과 수용생활 등을 조사해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세운다.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우가 조정될 수 있다.
가족들이 체감하기 쉬운 변화 중 하나가 접견이나 전화 등 외부교통과 관련된 처우다.
그래서 접견횟수가 달라지면 가족 입장에서는 “급수가 올라갔다”, “급수가 내려갔다”는 변화부터 크게 느끼게 된다.
등급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이송되는 것은 아냐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처우와 관련된 등급이 변경되는 것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의 분류·처우 상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교도소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설에서도 해당 수형자에게 필요한 처우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대로 생활할 수 있다.
반대로 분류와 처우계획, 시설별 수용상황 등의 이유로 다른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2급이 됐으니 이제 다른 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도소 이송은 왜 이루어질까
교정시설의 이송은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계획에 따라 다른 시설에서 처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훈련이나 교육, 의료 등 특별한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과 운영상황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송은 수형자의 희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개인적인 ‘전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정행정상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광주에 계속 있고 싶다”는 희망은 반영될까
수형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에 적응했다면 그대로 있고 싶을 수 있다.
작업이나 교육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가족의 접견이 편리하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인간관계나 생활환경, 가족과의 거리 등의 이유로 다른 시설을 희망할 수도 있다.
수형자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희망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최종적인 수용시설은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처우와 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해남이나 장흥, 거창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
사연에서는 해남·장흥·거창 등 구체적인 지역도 언급됐다.
하지만 수형자가 일반적인 숙박시설처럼 교정시설 목록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 옮기는 방식은 아니다.
특정 시설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해당 수형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마다 담당하는 기능과 수용여건이 다를 수 있고 당시 수용인원이나 수형자의 분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가 “나는 신청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말하더라도 같은 방식이 자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급수이동’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수형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수용자로부터 “급수이동이 가능하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처우등급이 변경됐다는 뜻인지,
분류심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뜻인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실제로 이송 관련 신청이나 면담을 했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같은 ‘이동’이라는 표현이라도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접견횟수가 달라진 것도 처우와 관련 있어
사연에서는 등급 변경과 함께 접견횟수가 월 6회로 달라졌다고 했다.
수형자의 접견·전화 등 외부교통과 관련된 처우는 교정생활에서 가족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특정 수형자의 정확한 접견 가능횟수는 현재 적용받는 처우와 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히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접한 다른 수형자의 횟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수형자의 상황과 적용되는 처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가족에게도 큰 변화
접견횟수 변화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용 초기부터 자주 접견해 온 가족이라면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형자 역시 가족과 자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해 왔다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접견횟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수형생활이 나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작업이나 교육 등 교정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송되면 접견은 어떻게 될까
가족에게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광주에서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로 옮겨지면 접견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견예약 역시 새로 수용된 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송 직후에는 전산상 수용정보가 변경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용시설과 수용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접견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정시설별 위치와 교통편도 가족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보관금과 개인물품은 어떻게 될까
이송이 결정됐다고 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금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보관금과 보관품은 교정시설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가족이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던 송금방법을 새 시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송이 확인된 뒤 새로운 시설의 보관금 송금방법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물품 역시 모든 물건을 수형자가 자유롭게 싸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송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수형자가 다른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면 우선 현재 시설에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은지,
가족과의 거리 때문인지,
교육이나 작업 등 처우와 관련된 이유인지,
건강이나 특별한 생활상의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희망을 전달하는 것과 이송이 승인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형자가 특정 시설을 요청했다고 해서 교정당국에 반드시 그 시설로 보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대신 “이 교도소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될까
가족이 수형자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민원을 문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이 특정 교도소를 지정해 요청한다고 해서 그 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이송 여부는 수형자의 처우와 교정행정상 필요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단순히 “집에서 가까우니까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실제로 가족관계 유지나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다.
가족과 가까운 곳이면 무조건 우선될까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가족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교정시설 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형자의 분류·처우상 필요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주소지가 전남이니까 전남지역 교도소로 갈 수 있다”거나 “가족이 경남에 있으니 거창으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송을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이동할 수 있을까
반대로 수형자가 현재 교도소에 계속 있고 싶어도 이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정시설의 이송은 반드시 수형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정행정상 필요나 분류·처우 등의 사유로 이송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기 전체를 반드시 같은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송이 결정되면 가족에게 미리 알려줄까
가족들은 이송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안과 교정행정상 이유로 구체적인 이송 일정이나 이동과정이 가족에게 사전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기존 시설에서 접견예약이 되지 않거나 수용조회 과정에서 시설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기존 시설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송 직전에는 우편과 접견도 주의해야
이송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편물이나 접견예약도 신경 써야 한다.
기존 교도소 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 수용자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접견 역시 예약한 날짜 전에 이송이 이루어지면 기존 시설에서 접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제 이송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면 수용시설 정보를 확인한 뒤 우편이나 접견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이송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
교정생활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몇 급인데 어디로 갔다”, “누구는 신청해서 다른 교도소로 갔다”는 경험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경험담은 교정생활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동일한 결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유형과 형기, 분류결과, 수용생활, 건강상태, 교육·작업 필요성, 시설별 수용상황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송은 특정 급수 하나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에 남을지 다른 곳으로 갈지는 ‘급수’만 보고 알 수 없어
사연 속 수형자는 광주교도소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과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바뀐다고 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2급이 됐으니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찾아주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등급만으로 향후 이송시설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분류와 처우계획상 다른 시설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본인이 실제 이송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급수 변화와 이송은 따로 생각해야
안기모카페에서는 수형자의 처우등급이 달라진 뒤 “이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건가요”,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급수 변경=이송’이라는 공식은 없다는 점이다.
분류와 처우는 수형자에게 적절한 교정처우를 정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송은 수형자를 한 교정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별도의 행정조치다.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될 수는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해남이나 장흥, 거창 등 특정 교정시설을 희망할 수도 있지만 희망한 시설로 반드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시설에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2급이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보다 현재 적용되는 처우가 무엇인지, 실제 이송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수형자가 다른 시설을 희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다.
교정시설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다.
접견거리와 가족관계, 작업과 교육, 수형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다른 수형자의 경험담보다 현재 수형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