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검사가 또 항소할 수 있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1심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인정됐지만 다른 일부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부분무죄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항소심 결과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나온다면 검사가 또다시 불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심 판결에도 검사는 불복할 수 있어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법률용어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항소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상고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또 항소한다”기보다는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다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다.

상고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상고할 때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 즉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심 항소와 대법원 상고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과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판 한 번 더’가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양형 등을 폭넓게 다툴 수 있다.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2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아니다.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규정돼 있다.

그리고 일정한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형이 너무 가볍다”만으로 항상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1심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도 형이 낮게 나오면 검사가 똑같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제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상고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있다.

“구형 8년, 선고 6년”이라는 숫자만으로 상고 여부를 정하지 않아

사연에서는 검사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형에 비해 선고형이 낮으면 검사가 상고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겼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단순히 구형 대비 선고형 비율만 가지고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구형 8년에 선고 6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상고한다”거나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구형의 절반 이하면 검사가 항소한다’는 식의 공식도 법률상 기준은 아냐

온라인에서는 종종 “검사 구형의 절반 이하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구형의 몇 퍼센트 이하이면 검사가 항소·상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형 8년에 징역 4년 미만이면 자동으로 항소한다거나, 구형 8년에 징역 6년이면 상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제 불복 여부는 판결내용과 무죄 부분, 법률적 쟁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부분무죄 사건이라면 형량만 볼 문제는 더더욱 아냐

사연처럼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 판단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검사가 문제 삼는 대상이 단순히 형량만은 아닐 수 있다.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검사 항소를 단순히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6년밖에 안 나와서 항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야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도 상고 쟁점이 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다시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존 무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상고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2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법리적용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이 증인을 다시 불러 처음부터 재판하는 것은 아냐

항소심과 상고심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재판 모습을 생각하면 쉽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가 다시 쟁점이 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항소심처럼 증인을 다시 불러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과 이유가 판결문에 적혔는지가 중요하다.

검사가 상고했다고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냐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원심판결에 파기할 만한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했다”는 사실만으로 2심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도 아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가족들은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검사에게 상고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7일의 상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 내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 절차가 이어진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검사가 상고하면 피고인 측도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검사가 실제 상고한다면 단순히 “검사가 또 불복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분무죄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무죄 부분의 법리판단을 문제 삼는지, 증거 판단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과 상고이유서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고했다고 무조건 대법원에서 다시 형을 정하는 것도 아냐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고등법원 등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2심 → 대법원 → 대법원이 바로 새로운 형량 결정’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면 끝인가요?”라는 표현도 사건별로 나눠봐야

사연에서는 1심 결과를 ‘1대1’,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을 ‘2대0’으로 표현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형사재판은 승패 점수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있다면 각 공소사실마다 유죄·무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법률적 판단만 변경될 수도 있다.

또 형량 역시 별도의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는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왜 1심에서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2심 이후도 예상할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검사가 나중에 상고할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항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검사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어떤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다.

부분무죄를 문제 삼는 것인지,

형량을 문제 삼는 것인지,

둘 다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진다.

항소심에서는 검사 주장에 대한 방어가 먼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상고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항소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해야 할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

피고인 측도 별도로 항소했다면 자신의 항소이유 역시 함께 주장해야 한다.

검사가 2심에서도 불복할 수 있지만 ‘항소’와 같은 기준은 아니다

결국 검사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의 이름은 다시 항소가 아니라 상고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단순히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8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 몇 년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상고한다’는 식으로 결과를 계산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부분무죄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특히 판결문에서 무죄 판단의 이유와 적용된 법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실제로 상고한다면 그때는 상고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법률적 이유로 2심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법원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