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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면 검사에게 불리하게 보일까요?”…양측 항소 사건에서 가족이 확인할 합의 연락과 피해회복 준비

항소심 변호인 교체 자체는 가중사유 아냐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량 증가 가능성은 열려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사 간 연락이 안전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0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면 검사에게 불리하게 보일까요?”…양측 항소 사건에서 가족이 확인할 합의 연락과 피해회복 준비

“변호사를 바꾸면 피해자보다 변호사 비용을 우선했다고 볼까요?”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변호인 선택과 피해자 합의는 모두 중요한 문제다. 한정된 비용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변호사를 교체하면 검사가 “그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했어야 한다”고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 수형자 가족도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까지 항소한 상태에서 2심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할지, 새로 선임할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는 편이 나은지도 궁금해했다.

변호인 교체 자체가 불리한 양형사유는 아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별도의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1심과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것도 절차상 가능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양형기준에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요소로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 교체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불리하게 평가하거나 형량을 높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새 변호인이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기존 변론자료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교체 시기가 늦으면 준비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선임 전에는 기록 인계 방법과 항소이유서·답변서 작성 여부, 피해자 합의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량이 높아질 법적 가능성은 있어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리게 된다.

그렇다고 검사 항소만으로 증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검사가 양형부당만 주장하는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도 함께 주장하는지 항소이유서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1심 형량이 적정한 이유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박자료에 담아야 한다.

변호사 비용과 피해회복은 단순 비교할 문제 아냐

검사가 실제 공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이고, 피해회복은 별도의 양형 판단 요소다.

다만 사기 등 재산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을 유리한 요소로 본다. 이에 따라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검찰과 재판부가 그 이유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이 한정돼 있다면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합의금에 전부 사용하는 식으로 결정하기보다, 새 변호인이 맡을 구체적인 업무와 확보 가능한 변제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선임료를 지급하고도 실질적인 변론전략이나 합의 지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체의 실익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간 연락이 안전

피해자 측에 정식 대리인이 있다면 피고인 측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가족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 연락을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피고인 측 변호사를 통해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하는 편이 좋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다.

변호사를 바꾸기 전 확인해야 할 내용

가족은 새 변호사에게 1심 실형 선고 이유와 검사 항소의 핵심이 무엇인지, 현재 변호인과 다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피해자 합의 연락과 합의서 작성, 공탁 검토, 추가 양형자료 제출이 선임 업무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측과 연락할 때에는 합의 가능 여부와 희망 조건을 정중하게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마련한 변제금과 연락 시도 과정, 공탁 검토 내용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사실보다 항소심에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는 검사 항소와 변호인 교체,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준비하며 불안을 견디는 수형자 가족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사건의 조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사건의 판결문과 항소이유를 기준으로 변호인 선임과 피해회복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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