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복역기간, 구치소 입소일부터 계산될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가석방은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동안 수용생활을 했던 기간이 가석방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 기간도 가석방을 위한 복역기간에 포함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 교도소에서 생활한 기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치소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용기간이 언제나 동일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형기에 산입되는 구금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73조…미결구금일수도 가석방 복역기간에 포함]

가석방 복역기간을 이해하려면 형법 제57조와 제7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보낸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확정된 형의 복역기간에 반영된다.

특히 형법 제73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속된 상태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해당 구금기간이 모두 형기에 산입됐다면 그 6개월은 가석방을 위한 복역기간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새롭게 복역기간을 처음 계산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항소심·상고심 중 구금기간도 형기에 산입]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구금기간의 산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르면 판결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된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보낸 기간 역시 형기에 반영된다.

다만 구금이 여러 사건과 관련돼 있거나 별도의 형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형 집행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84조는 형기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기의 기산과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법률에 따라 산입된 구금기간은 실제 형 집행기간 계산에 반영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부터 가능…자동 석방은 아냐]

가석방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 복역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령 징역 3년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최소 기간은 형기의 3분의 1인 1년이다.

이때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 기간도 1년의 복역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상 최소 복역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를 반드시 받거나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은 교정성적과 범죄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형이 빨리 확정되면 가석방도 빨라질까]

형이 빨리 확정될수록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가석방은 확정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돼야 가석방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확정 시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형이 늦게 확정됐다고 해서 그 이전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따라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 복역기간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이 일찍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가석방 허가 시점이 반드시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형 확정 시점과 법률상 복역기간 산정, 실제 가석방 심사 결과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 종합 판단]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가석방은 일정한 복역기간을 충족한 수형자 가운데 여러 심사 요소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심사에서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수용생활 태도, 건강 상태, 범죄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이 고려된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이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다.

교정기관의 예비심사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복역기간만 계산해 가석방 가능 날짜를 확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복역기간 확인…형기 산입일수부터 살펴야]

가석방 가능 시기를 확인하려면 우선 실제 형기에 산입된 구금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속된 날짜와 판결 확정일, 확정된 형량,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복역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구치소 입소일부터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담당 교정시설이나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형 집행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안기모카페에서도 가석방 요건과 복역기간 계산 등에 관한 궁금증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사건의 형 집행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형 확정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여부와 실제 심사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