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다음 주 두 번째 공판입니다”

최근 교정·형사절차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두 번째 공판을 앞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확인한 뒤 재판은 속행됐다.

이후 다음 주 두 번째 공판을 기다리던 중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가족은 아직 증인신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 의견서까지 제출됐다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검사 의견서’와 ‘검사의 구형’은 같은 말이 아냐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검사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검사가 형량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은 동일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 절차 진행 등에 관해 검사나 변호인 측에서 여러 종류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사건검색에 ‘검사 의견서 제출’이라는 표시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의견서에 구형량이 적혀 있다거나 재판이 곧 끝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서류 제목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이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다 보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 의견서 제출’, ‘증거신청서 제출’ 등 여러 기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사건검색에 나타난 제출내역만으로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의견서가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인지도 서류명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의견서가 올라왔다’는 사실과 ‘검사가 구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형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재판부에 밝히는 최종적인 양형 의견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형태다.

대법원도 검사의 구형을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뤄지는 검사의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포함되는 양형에 관한 최종 의견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구형이 나오는 공판은 사건의 심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형 뒤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져

검사가 구형했다고 그 순간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힌 뒤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법률적인 주장을 정리해 최종변론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직접 최후진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심리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연에서는 ‘증인신청’이 중요한 단서

이번 사연에서는 검사 의견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한 뒤 속행했다는 점이다.

증인신문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채택됐다면 해당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는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는 증인신문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면 이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모든 심리를 끝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을 ‘신청했다’와 ‘채택됐다’도 구분해야

다만 첫 공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증인신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해당 증거신청을 채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택했다면 누구를 언제 신문할지 기일을 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증인신청이 철회되거나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이후 재판 진행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변호인에게 증인이 실제로 채택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증인신문 날짜가 아직 안 잡혔다고 증인신문이 없어진 것은 아냐

나의 사건검색에 아직 별도의 증인신문 일정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증인신문 자체가 취소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나 증인신문 일정을 정할 수도 있고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다음 공판에서 무엇을 할지는 현재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재판부가 남아 있는 증거신청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공판에서 바로 구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두 번째 공판에서 구형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증인신청이 실제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철회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또는 남은 증거조사를 해당 기일에 모두 마칠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두 번째 공판’이라는 횟수만으로 결심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

구형이 나오는 날은 ‘몇 번째 공판인지’보다 증거조사가 끝났는지가 중요해

형사재판을 처음 겪는 가족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판처럼 횟수를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몇 번째 공판이냐가 아니라 필요한 심리가 얼마나 끝났느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심리가 끝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증인신문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

증인신문을 신청했다는 것은 확인할 쟁점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위한 증인일 수도 있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증인일 수도 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인지에 따라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진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은 ‘언제 구형이 나오는지’뿐 아니라 해당 증인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검사 의견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사 의견서 제출 사실만 확인한 가족이라면 담당 변호인에게 해당 의견서가 어떤 내용인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검사가 피고인 측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냈는지, 사건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건검색의 한 줄만 보고 구형이나 선고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구형이 나와도 그것이 판결은 아냐

가족들이 구형 시점을 궁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량을 빨리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가 징역 몇 년을 구형하더라도 그것은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형에 관한 의견이다.

재판부가 반드시 검사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결은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증거, 범죄의 내용, 양형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따라서 구형량이 나왔다고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구형 전까지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일정 확인이 중요해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양형자료가 있다면 재판이 언제 결심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변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결심 이후에도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자연스럽다.

다음 공판 전 변호인에게 세 가지를 확인해볼 수 있어

첫째, 첫 공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실제로 채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나의 사건검색에 나타난 검사 의견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음 공판이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기일인지 아니면 결심 가능성이 있는 기일인지 물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사건검색 화면만 보고 재판 진행상황을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현재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 의견서 제출’만 보고 다음 공판 구형을 예상할 필요는 없어

이번 사연처럼 첫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한 뒤 두 번째 공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검사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구형이 나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검사 의견서와 검사의 최종 구형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했고 아직 증인신문이 남아 있다면 그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반대로 증인신청이 정리되고 남아 있는 증거조사가 없다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

결국 구형 시점을 가늠하려면 사건검색에 표시된 서류 한 건보다 ‘증인신문 등 남아 있는 증거조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사건검색에 한 줄이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제출서류의 숫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쟁점과 증거를 더 심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진행된다.

다음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검사 의견서가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심을 예상하기보다 증인 채택 여부와 다음 기일의 진행계획을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