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제4형사부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가나요?”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 검찰과 법원의 부서명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최근 교정·형사절차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수원지검 제4형사부에 배정돼 있는데, 이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배정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4부에서 수사했으니 4부에서 재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검찰의 ‘제4형사부’는 검찰 내부 담당부서

먼저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를 나눠 생각해야 한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담당할 검사와 부서가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제○형사부’ 등에 배정될 수 있다.

여기서 표시되는 부서명은 해당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제4형사부’의 숫자 4는 법원의 재판부 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다.

법원의 ‘형사4단독’은 전혀 다른 조직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법원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에는 다시 형사단독 재판부와 형사합의 재판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형사4단독’이라고 표시되는 경우 해당 법원에서 형사단독사건을 담당하도록 정해진 재판부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다.

검찰 제4형사부의 ‘4’와 법원 형사4단독의 ‘4’가 같더라도 두 번호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 4부 → 법원 4부라는 공식은 없어

따라서 수원지검 제4형사부에서 기소했다고 해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검찰 제4형사부에서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는 다른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형사4단독에 배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부서 번호가 4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두 기관의 부서 번호는 각각의 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업무분담에 따른 명칭이기 때문이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다시 사건이 접수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한다.

이때 법원의 사건번호도 생긴다.

형사 1심 단독사건은 사건번호에 ‘고단’이라는 사건구분이 사용된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구분 안내에서도 ‘고단’을 ‘형사1심단독사건’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사용하던 검찰 사건번호와 기소 후 법원에서 사용하는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담당 재판부 역시 법원에서 정해져

기소 후 어느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지도 법원 단계에서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는 여러 형사재판부가 있고 각 재판부의 사무분담이 정해져 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해당 법원의 업무분담과 사건배당 절차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검찰청에서 어느 검사실이나 어느 형사부가 사건을 담당했는지를 보고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미리 특정할 수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무조건 특정 재판부로 가는 것도 아냐

질문의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4단독’처럼 특정 번호의 재판부에 자동 배당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기소 방식과 사건 내용 등에 따라 실제 법원에서 어떤 사건으로 접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담당판사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단독’과 ‘합의부’도 먼저 구분해야

형사재판에서는 ‘형사○단독’이라는 표현 외에 ‘형사○부’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

단독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태이고, 합의부 사건은 여러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어떤 사건이 단독사건인지 합의부사건인지는 법률상 관할과 사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검찰 제4형사부라는 명칭만 보고 기소 후 반드시 ‘형사4단독’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죄명인데 담당재판부가 다른 경우도 있어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반드시 모두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에는 여러 형사단독 재판부가 존재할 수 있고 사건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 홈페이지의 부서 안내를 보면 여러 개의 형사단독 재판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찾아 “이 사람은 형사○단독이었으니 우리 사건도 그 재판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 담당검사와 공판검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가족들이 함께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와 실제 법정에 출석해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검찰청의 업무분담 등에 따라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담당했던 검사나 부서를 기준으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전체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기소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아직 검찰 단계라면 먼저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이후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기소 여부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건관계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기소 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면 담당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가족 입장에서는 검찰 부서 번호로 재판부를 예상하기보다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원지방법원은 담당재판부 확인 업무를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지원센터와 해당 사건과 접수계에서 안내하고 있다.

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된 이후에는 사건 진행정보를 통해 담당재판부와 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재판부에 걸릴까”를 미리 예상하기보다 기소 후 실제 배당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재판부가 정해진 뒤에는 재판기일을 기다리게 돼

기소됐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가 정해진 뒤 재판부에서 사건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되고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재판 날짜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 번호보다 지금은 기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아직 수원지검 제4형사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 가족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원 재판부 번호가 아니다.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정식기소가 이뤄지면 그때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는 절차로 넘어간다.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정식 공판절차와는 진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재판부를 예상하는 것보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검찰 ‘4부’와 법원 ‘4부’는 숫자만 같을 뿐 별개

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하면 ‘수원지검 제4형사부’와 ‘수원지법 형사4단독’이라는 표현이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청과 법원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와 재판부를 운영한다.

따라서 검찰 제4형사부에서 기소했다고 법원 형사4단독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없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기소된 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그때 실제 재판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기억하면 되는 것은 간단하다.

검찰의 ‘제○형사부’는 수사·기소 단계의 담당부서이고, 법원의 ‘형사○단독·형사○부’는 재판 단계의 담당재판부다.

숫자가 같더라도 서로 연결된 번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