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거나 불리한 의미로 기록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오창훈 변호사는 안기모카페에 게시한 법률칼럼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하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와 법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럼에 소개된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관한 사례다. 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피고인신문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번 칼럼의 핵심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고 재판에서 다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경찰조사 후 진술이 잘못됐다고 느낀 의뢰인

오 변호사는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며 대응 방법을 묻는 상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사 당시의 답변이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지,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우려다.

칼럼에서는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한 답변이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거나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소개된 사례의 의뢰인 역시 군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진술을 제외한 증거 관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변호인의 평가다. 칼럼에는 문제 된 질문과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체 증거 목록이 공개돼 있지 않다.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다투는 대응

오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뢰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서 부동의란 해당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칼럼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한 조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변호인 측이 진술의 내용과 함께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다.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다툴 것인지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개된 사건의 처리 경과를 모든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칼럼에 나온 부동의 대응을 경찰조사 기록 자체가 삭제되거나 사건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해당 사례는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다툰 변론 경험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신문에서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

변호인 측은 진술조서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신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신문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다.

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 당시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칼럼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 된 경찰 진술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질문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이 사례에서 진술조서에 대한 대응과 피고인신문은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 사용을 다투는 한편, 법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칼럼은 이러한 변론 과정을 설명하지만, 피고인신문에서 나온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떤 표현으로 설명했고 재판부가 개별 답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객관적 증거와 고의 판단 후 무죄 선고

오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신문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에 관해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칼럼에서 소개하는 무죄 결과는 진술조서에 부동의한 사실뿐 아니라, 이후 법정에서 전달된 설명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진 사건의 결론이다.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글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과 판결 확정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번 기사는 오 변호사가 공개한 수행사례의 범위에서 변론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경찰조사 진술 대응, 기록 검토가 먼저

오 변호사는 칼럼 말미에서 무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거나 혐의를 다투는 대응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의 증거 관계와 재판 진행을 살펴보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당부를 부동의나 무죄 주장 자체가 곧바로 처벌 또는 구속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칼럼이 강조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대응 방법만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조서의 내용이 실제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증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변호인의 수사기록 검토가 대응의 출발점이었다.

이번 경찰조사 진술 대응사례는 수사기관에서 한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더라도 재판에서 검토할 쟁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다투는 방법과 무죄 주장 가능성은 사건별로 살펴야 하며, 해당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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