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693건 단속…729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 유착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16일까지 집계된 단속 규모는 총 693건, 1,863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27명은 구속했다.
현재 54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103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이다. 불법방임은 지난 7월부터 단속 대상에 추가됐다.
권한남용 841명으로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이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단속 인원의 45.1%에 해당한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금액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공공재정을 편취한 재정비리는 814명으로 43.7%를 차지했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계약 67명, 불법방임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한남용과 재정비리를 합하면 전체 단속 인원의 88.8%에 달한다. 경찰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3억 원대 공금 횡령부터 인허가 로비까지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군청 면사무소의 예산 담당 공무원은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출결의를 대신 승인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169회에 걸쳐 총 13억9,587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전직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업계획과 입찰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업체를 설립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등 2명도 적발됐다.
고소·고발과 기관 수사의뢰가 수사 단서의 75.5%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단서를 살펴보면 고소·고발·진정이 855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다.
기관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적발된 인원은 552명으로 29.6%였다. 이어 첩보 300명, 경찰의 자체 인지 153명, 기타 3명 순이었다.
고소·고발·진정과 기관 고발·수사의뢰를 합하면 전체 단속 인원의 75.5%에 이른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나 청탁에 관여한 내부관계자의 자수·제보, 행정·감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고발이 토착비리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결탁 사례 다수
신분별 단속 인원은 공무원이 8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703명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전체의 43.1%와 37.7%를 차지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상 이권을 얻으려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수처리사업의 조기 추진을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 등 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수의계약 불법행위 33건·124명 단속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업체나 가족 법인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했다.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로 단속된 규모는 33건, 124명이다. 이 가운데 44명이 송치됐으며 5명은 구속됐다. 현재 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기고,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 과장 등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10월 말까지 단속…11월부터 대응체계 개편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후 단속 성과와 범죄 유형을 분석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가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착비리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내부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특별단속 기간: 2026년 3월 4일~10월 31일
집계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중점 단속 대상: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전체 단속 인원: 1,863명
송치 인원: 729명
구속 인원: 27명
수의계약 불법행위: 33건·124명 단속
주요 수사 단서: 고소·고발·진정, 관계기관 고발·수사의뢰, 내부관계자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