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3일 기업집단 관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2건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률 상향,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폐지, 최초 위반 감경기준 삭제, 소규모회사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폐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기준에서는 여러 차례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가중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복 적용되거나 불합리한 감경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반복 위반 3회 이상이면 과태료 50% 가중…기존 20%에서 대폭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률이다.
종전 고시에서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가중했다.
7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가중률은 20%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반복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에는 10%, 2회인 경우에는 30%, 3회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중하도록 했다.
이는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회 10% 가중'은 처음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10%가 가중된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반복 위반 가중기준이다.
또한 '50% 가중'은 기업 매출액이나 이익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반복 위반 기업 50곳 이상…제재 강화 배경]
공정위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시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하더라도 가중 기준이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위반 횟수가 필요했다.
또한 최대 가중률도 20%에 머물러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률이 최대 50%까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공시관리 책임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기한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 위반 전력을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복 위반 횟수 계산도 변경…점검연도 적발 건수 제외]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서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재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개정 고시를 적용할 때에는 현재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와 과거 위반 전력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 반복 위반 가중률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20~75% 감경 폐지]
기업이 공시기한을 넘겼을 때 적용하던 일부 감경기준도 삭제된다.
종전 고시는 공시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감경기준이 공시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를 산정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하루에 5만 원씩 가산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가산된다.
그런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한 이후 다시 공시 지연기간을 이유로 감경하면 가산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별도 감경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감경기준이 삭제된다고 해서 모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감경 가능성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대상은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적용되던 특정 감경기준이다.
[최초 위반 20% 감경도 삭제…중복 감경 문제 개선]
과거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하던 감경기준도 폐지된다.
종전 고시에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경기준이 다른 감경규정과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규정과 최초 위반 20% 감경규정이 중첩될 수 있었다.
이 경우 감경률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이번에 폐지되는 최초 위반 감경기준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되던 규정이다.
모든 공시 관련 법령에서 최초 위반에 대한 감경제도가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회사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폐지…중복 감경 방지]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도 정비된다.
종전 고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때 소규모회사의 기준은 공시의무 유형에 따라 달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서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로 구분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서는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가 중복으로 고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본금액 상한 규정을 정비해 과태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회사에 대한 모든 고려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란…기업정보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공시의무는 기업집단의 주요 정보와 거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과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주요 거래관계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주요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가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역시 기업들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월 9일부터 시행…이전 공시기한에는 종전 기준 적용]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과태료 부과일이나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짜만으로 새로운 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해당 공시의무의 공시기한이 언제 도래했는지다.
기업은 개정 고시 시행 전후의 공시의무를 구분하고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공시기한이 지난 사안에 대해 개정 고시가 무조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기업 공시관리 강화 필요…반복 위반 예방 중요해져]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관리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률이 최대 50%까지 높아지면서 공시기한을 놓치거나 주요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업은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거래와 경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일정과 내부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과거 공시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 자체가 모든 기업에 새로운 공시의무를 일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변경 내용은 기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별 실제 공시의무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업집단 지정 현황, 거래 내용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시장 감시 기능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률을 높이고 불합리한 감경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정보공개 책임과 공시제도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위반 전력, 적용되는 가중·감경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11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를 확인하고 공시의무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