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후 직업훈련 준비…신청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까]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출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과 직업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제도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형 집행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수용생활 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교육기관과 달리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모집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가 모든 과정의 실시간 모집 공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모집 시기, 선발인원 등은 해당 교정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는 현재 수용 중인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모집 일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이 직업훈련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수형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직업훈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교육 대상자 선정은 교정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르면 직업훈련 직종과 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장이 정한다.

일반적인 직업훈련 대상자는 해당 교정시설장이 선정하며, 다른 교정시설에 수형자를 모아 진행하는 집체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이는 외부에 있는 가족이 일반 교육기관처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수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가족이나 지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훈련 종류를 확인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수형자의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선발 상황은 수용기관의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 본인이 교정시설 내 담당자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직업훈련 6090명 규모…시설마다 교육 종류 달라]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2026년 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훈련 계획 인원은 총 6090명이다.

이 가운데 집체직업훈련은 4095명, 자체직업훈련은 1995명으로 구성됐다.

훈련 분야도 건설과 기계,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조리, 미용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제빵과 중식조리, 타일, 자동차정비, 건축목공, 용접 등 여러 분야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도 컴퓨터그래픽과 한식조리, 건축도장, 웹툰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훈련과정이 모든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별 교육 여건과 장비, 훈련인력, 모집인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교정시설의 과정이 공개된 훈련 현황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직업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관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집체직업훈련 참여 가능성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신청 자격…잔여 형기와 적성 등 고려]

직업훈련은 수형자가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5조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형자의 의사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할 형기 안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하는지,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도 고려한다.

다만 기술숙련과정은 잔여 형기와 관련된 요건에 예외가 있으며,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도 별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징벌 관련 조사나 집행 중인 경우, 질병이나 신체조건 등으로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잔여 형기와 희망 분야, 교육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 기각됐다고 곧바로 기결수 되는 것은 아냐]

직업훈련을 준비할 때는 형 확정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는 수형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고 해서 판결 선고 당일 반드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르면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고 여부와 상고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 법률상 절차에 따라 형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후 직업훈련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먼저 형 확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 수용기관에 계속 머물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등 수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참여 가능한 직업훈련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직업훈련 정보 확인…공식 홈페이지와 담당자 상담 중요]

교정시설 직업훈련은 출소 이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훈련과정이 다양하고 시설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처음 알아보는 경우에는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안기모카페에서도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교정시설 이송 등에 관한 질문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른 수형자가 특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경험만으로 동일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훈련 일정과 모집인원, 선발 조건은 과정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현황을 참고하고 현재 수용된 교정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집 예정 과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이름과 신청기간, 선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안에서 배우는 기술과 자격증은 출소 후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