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한 달인데 구공판 접수됐다고 합니다”
최근 교정·형사절차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구속된 가족의 첫 재판 시기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은 피의자가 구속된 지 약 한 달이 됐고, 금요일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공판으로 접수돼 법원 사건번호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첫 재판이 언제 열리느냐는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나온 순간부터 가족들은 재판 날짜가 바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구공판 접수와 첫 공판기일 지정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뜻
검찰에서 사용하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구공판 처분이 확인됐다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절차와 달리 법정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담당재판부가 정해져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바로 재판 날짜가 나오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된 것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은 별개의 단계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재판부가 정해지고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는 확인되는데 아직 ‘공판기일’이 표시되지 않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
구공판으로 넘어갔는데 며칠 동안 재판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구공판 후 며칠이면 첫 재판”이라는 정해진 날짜는 없어
구공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내용과 기록의 규모, 피고인의 수, 변호인 선정 여부, 재판부의 일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공판 접수 후 정확히 2주”, “사건번호가 나온 뒤 무조건 한 달 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다른 사건의 경험담을 듣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속사건이라면 재판부도 구속 상태를 알고 있어
이번 사연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건과 달리 구속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일정 횟수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사건이라고 해서 첫 재판이 며칠 이내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속 상태는 재판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다.
수사단계에서 한 달 구속됐다면 법원 구속기간은 어떻게 볼까
여기서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한 달 구속돼 있었으니 법원의 2개월 구속기간에서도 한 달이 빠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의 구속기간과 공소제기 후 법원의 구속기간은 그대로 하나의 기간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별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최초 체포·구속일뿐 아니라 정확한 공소제기일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공소장도 피고인에게 전달돼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돼야 한다.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피고인이라면 수용 중인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전달받게 된다.
가족에게 공소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변호인 문제도 확인해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인 선정도 중요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두고 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의 ‘구속’을 넓게 해석해 다른 사건으로 구금돼 있는 피고인의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고인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가족은 첫 공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 공판에서는 무엇을 하나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힌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사건에 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이나 증인신문 여부 등을 정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과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이후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첫 공판이 잡히기 전 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날 바로 선고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구공판이 됐다고 해서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관계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결국 공판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다.
구속된 상태라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 재판 날짜만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선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공소장을 확인해 검찰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이나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와 관련해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도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양형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공소사실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형자료는 첫 재판이 잡힌 뒤에만 준비하는 것은 아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이라면 첫 공판 날짜가 나온 다음에야 양형자료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처럼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치료나 재범방지 활동처럼 실제 행동과 시간이 필요한 자료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 내용에 관계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무조건 많이 만드는 방식보다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있다면 1심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것은 ‘기일’과 ‘담당재판부’
법원 사건번호를 이미 받았다면 앞으로는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담당재판부가 정해졌는지,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기일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첫 공판기일과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공판 접수는 재판의 시작이지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냐
가족이 가장 먼저 기억할 부분은 이것이다.
‘구공판’이라는 표시가 떴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첫 공판 날짜까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후 담당재판부 배당과 사건기록 검토, 공소장 송달, 변호인 관련 절차 등을 거쳐 공판기일이 정해질 수 있다.
특히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불안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건과 비교해 “왜 우리는 아직 재판이 안 잡히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재판부와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변호인과 첫 재판에서 취할 입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