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야 가석방이 된다는데 맞나요?”
형이 확정된 가족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면 남은 형기만큼이나 궁금한 것이 앞으로의 수용생활이다. 특히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언제 이동하게 될지,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가석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지난 12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의 이감과 가석방 문제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가족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이후 S2R2 등급을 받고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구치소에서는 가석방이 어렵고 교도소로 이동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구치소에서는 가석방이 안되고, 교도소를 가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라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집도 가깝고.. 그냥 남부구에서 지냈으면 좋겠는데..”라고 덧붙였다.
현재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다.
가족에게 이감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다
수형자의 이감은 교정시설 내부의 수용관리 절차이지만,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집에서 가까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면 접견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먼 지역의 교도소로 이감되면 접견 일정을 조정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이나 육아 등 일상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교정시설과의 거리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이번 사연에서도 작성자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현재 가족이 머무는 구치소가 집에서 가까운 만큼 가능하다면 이감하지 않고 그곳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전해 들은 가석방 관련 이야기는 이러한 바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까운 구치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좋은지, 가석방을 위해 교도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있다고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모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이지만 일반적인 수용 대상에 차이가 있다.
구치소는 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며,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한다.
다만 구치소에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용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역시 단순히 교정시설의 명칭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는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형 집행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허가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석방은 형 집행 경과와 수용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S2R2 등급 받고 이감 대기…가석방과는 별개로 살펴야
사연에 등장하는 S2R2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와 관련된 등급 표시다.
교정당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시설 배치와 교정처우 등에 활용한다.
다만 특정 분류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감 대기 중이라는 사실 역시 가석방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분류심사가 진행됐는지, 이감 계획이 있는지,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검토될 수 있는지는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상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때부터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 집행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석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가석방만큼 중요한 가족의 일상
이번 사연은 가석방 제도에 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수형자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족들은 교정시설 이감과 접견, 남은 형기와 가석방 등 여러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가족에게는 만나러 가야 하는 장소다. 시설이 멀어질수록 접견을 준비하는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기모카페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정생활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곳에서는 가석방과 이감뿐 아니라 편지, 접견, 영치금, 형 집행절차 등 교정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이 오간다.
다만 회원들의 경험은 개별 사례에 해당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교정시설이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치소에 있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불안해하기보다 현재 수형자의 형 집행 상태와 가석방 심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까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은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가 이번 사연에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