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30% 제한…금융권 집중위험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위험을 관리하고, 온라인 카드결제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렌탈시장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일정한 한도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개별 업종의 대출한도에는 별도 규제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 포함 합산한도 50% 신설…대출 쏠림 방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한도에는 별도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라는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이는 특정 산업에 금융회사의 대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해당 산업의 경기 악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PG업체 평가 의무화…미정산·불법거래 위험 점검]

온라인 카드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PG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과정을 중개하고 대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PG업체를 통한 카드결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PG업체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 업체의 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분기마다 PG업체의 미정산 위험과 불법거래 이력 등 결제 관련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온라인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문제와 불법거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소비자 선택권 확대 추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렌탈업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변화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별 물건별로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렌탈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전체 렌탈업 취급한도를 기존 리스자산뿐 아니라 할부금융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한도는 '리스자산+할부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합산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아울러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탈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렌터카업체 보호…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 유지]

렌탈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기존 중소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한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활동하는 단기 렌탈시장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진입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렌탈시장 경쟁 활성화와 함께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을 고려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사업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업체에 대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량 정비나 사고로 인해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중소형 렌터카업체와 연계하는 방식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렌탈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소형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2일까지 의견수렴…2027년 1분기 개정 완료 목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와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온라인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렌탈시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업계 경쟁력 강화라는 여러 목표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는 규정변경예고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