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소속 임모 기자가 안기모카페 협력업체인 ‘편지왓숑’에 전화해 안기모카페의 변호사 알선과 업체의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편지왓숑 측은 임 기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안기모카페가 회원을 현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편지지에 만화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업체가 캡처본 등 근거를 요구하자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진술서의 내용이다.
다만 이 진술서는 업체 관계자가 작성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당사자 측 자료다. 법원이 진술서의 모든 내용을 사실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고계약 한 달여 만에 걸려온 기자 전화
편지왓숑은 2025년 6월 17일 안기모카페와 카페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인쇄와 편지 발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다.
더시사법률 임모 기자의 전화는 같은 해 7월 20일부터 22일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전화를 처음 받은 직원과 기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발팀장이 통화를 넘겨받았는데, 임 팀장은 임 기자가 통화 시작부터 안기모카페에 대해 “회원들을 현혹해 변호사를 알선한다”, “회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다녀와 운영하는 것 아니냐”…사업과 무관한 질문까지
진술서에는 임 기자가 업체 개발팀장에게 “교도소를 다녀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 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자 임 기자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작성자의 주장이다.
취재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력이나 업체 설립 배경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보나 객관적 정황 없이 형사처벌 전력을 전제로 질문할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해당 질문이 편지 서비스의 적법성이나 계약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진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둘리·짱구 이미지 사용” 주장…증거 요구에는 자료 제시 없어
임 기자는 편지왓숑의 편지지 디자인이 ‘둘리’나 ‘짱구’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임 팀장은 편지왓숑이 자체 디자이너 2명을 고용해 모든 편지지를 직접 제작하며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근거로 한 의혹인지 묻고 캡처본 등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임 기자는 단순히 제보가 들어와 확인차 전화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진술서 2쪽에는 편지왓숑이 디자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프리픽과 미캔을 유료 결제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저작권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확보하며,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의 폰트만 선별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 역시 업체 측의 진술이다. 편지왓숑의 모든 디자인에 실제로 적법한 라이선스가 적용됐는지는 개별 원본 파일과 구매내역,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더시사법률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문제가 된 디자인과 원저작물, 사용 시기, 실질적 유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 글 올라오자 “삭제해 달라” 재차 연락
편지왓숑 측은 통화 종료 직후 안기모카페에 더시사법률 기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기자가 다시 전화해 “좋게 통화를 마쳤는데 왜 글을 쓰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고, 업체 측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더시사법률 측의 설명이 없어 확정할 수 없다. 진술서 작성자는 기자가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고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확인 취재’라면 질문보다 근거가 먼저다
언론사는 제보를 받으면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나 불법 알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 역시 정상적인 취재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확인 취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추궁의 형태로 진행됐는지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카페가 회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거나, 업체 대표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취재 대상은 이를 사실확인보다 비방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의혹도 마찬가지다. 어떤 디자인이 어느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업체가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도 어렵다.
더시사법률은 임 기자가 어떤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지왓숑에 연락했는지, 안기모카페의 변호사 알선 의혹을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지, 통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보는 취재의 출발점일 뿐 사실의 증명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근거 없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