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왕현 변호사가 2021년 1월 19일 카페에 게시한 법률칼럼은 면허 미취득뿐 아니라 면허 취소·효력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등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를 설명한다.

칼럼의 핵심은 운전 능력과 면허의 유효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면허를 취득했고 운전에 익숙하더라도, 운전 당시 면허가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면허 상태에 관한 객관적 사정과 운전자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면허운전,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지 않아

유 변호사는 칼럼에서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제시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외에도 군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와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도 소개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거나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처럼 칼럼은 무면허운전을 면허 미취득자의 문제로만 좁혀 이해하는 데 주의를 요청한다. 과거의 면허 취득 경험이나 현재의 운전 능력보다 실제 운전 당시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이동에서도 운전 자격 확인 필요

칼럼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시험장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갔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는 운전의 자격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잠깐 운전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했다. 목적지가 면허시험장이거나 운전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면허 상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원글에서 소개한 이런 상황은 운전이 익숙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운전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면허의 유효 여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칼럼은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무면허운전 고의, 면허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

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의 형사책임을 설명하면서 고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럼에서 다루는 고의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원글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과 운전자가 그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한다. 객관적인 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운전 당시 당사자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칼럼이 소개한 판결 역시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면허취소의 이유와 관련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사례

칼럼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된 A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A씨는 적성검사 기간이 변경돼 혼란을 겪었고, 검사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칼럼은 이를 무면허운전에서 고의가 쟁점이 된 사례로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무죄의 근거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개된 판단의 초점은 해당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있다. 원글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과 판결 확정 여부가 제시돼 있지 않아, 기사에서도 그 범위를 넘어 판결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다.

적법한 취소 통지와 실제 인식은 구분해 판단

칼럼이 전한 법원의 판단은 경찰이 면허취소를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원글에 따르면 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이유, 관련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통해 실제 인식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칼럼에서 소개한 사례는 특정 사실관계에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했는지를 판단한 결과다. 다른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경위와 운전자가 알고 있던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처벌과 면허 취득 제한도 함께 다룬 칼럼

유 변호사는 원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 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설명했다. 결격기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한다. 칼럼은 무면허운전이 벌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면허 재취득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원글은 2021년에 작성된 자료다. 당시 칼럼에 기재된 형량과 결격기간 수치를 현재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옮기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원글이 설명한 무면허운전의 유형과 고의 판단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원글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결과로 제시하지 않는다.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개별 사례와,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 판단의 출발점은 면허 상태와 구체적 사실관계

이번 칼럼은 무면허운전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는 운전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취소 등 관련 사실을 운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다.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는 판단은 칼럼이 경계하는 부분이다. 반대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 보고, 소개된 사건의 고의 쟁점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유왕현 변호사의 칼럼이 제시한 무죄 사례는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면허 상태, 취소 경위, 운전자의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주장을 한다고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글 : https://naver.me/FP8rqO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