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지난해보다 302건 증가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는 총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계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지난해 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규제 개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개선 필요성이 수용됐다는 사실이 해당 규제의 개정이나 시행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과제는 법령과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점포 수가 적어 기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권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선은 소규모 상권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기준 완화는 경기 광주시의 사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정 여부는 지역별 조례와 관련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정비업 시설면적 70㎡에서 50㎡로 완화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 기준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췄다.

시설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창업자의 사업장 확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 남아 있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삭제된 기준을 지방 조례에서도 정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지원

주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개선도 추진된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실제 적용 시점과 요건은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5년 지난 지방 규제 2만 7,658건 재검토

행정안전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 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규제가 현재도 필요한지, 내용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삭제된 규제가 지방 조례에 남아 있거나 새롭게 위임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제가 모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과 주민 권리 보호,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소상공인 영업규제 21건 수용

올해 상반기 관계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120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로 총 64건이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개선이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 애로 해소 8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용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지침 개정 및 현장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시기 개선 추진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신탁 방식의 사업 구조상 준공 전에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의를 수용하고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실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향후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되면 기초연금 신청 간주 추진

사회적 약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했을 때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은 고령 장애인의 복지급여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관련 자격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말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현장 중심 규제 개선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 검토했으며, 하반기에는 5개 권역에서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까운 규제일수록 개선의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며, 지역과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