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나 조사 때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형사사건이 처음인 가족에게 변호사 선임은 어려운 문제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사건 수행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법무법인이 ‘팀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실제 여러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무법인이냐 개인 법률사무소냐만으로 사건 수행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는 우선 ‘사무실의 형태’가 다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을 변호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에는 여러 명의 구성원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근무할 수 있다.

반면 개인 법률사무소는 개업한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두고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나 인력구성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어느 쪽이 형사사건을 더 잘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소속 변호사 전원이 사건을 보는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부분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10명 또는 수십 명 있다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모두 한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읽고 회의를 하고 조사와 재판에 함께 참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정해지고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체계에 따라 다른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거나 업무를 나눠 맡을 수 있다.

반대로 담당변호사 한두 명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표시된 전체 변호사 숫자만 보고 “변호사 20명이 내 사건을 맡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팀으로 진행합니다’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상담 과정에서 “저희는 팀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변호사가 전체 전략을 검토하고 다른 담당변호사가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맡을 수도 있다.

경찰·검찰 조사에는 특정 변호사가 동행하고 법정에는 다른 담당변호사가 출석하는 업무체계를 사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상담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공판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대부분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어느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선임하기 전에 내가 예상하는 업무방식과 실제 사무실의 업무방식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명한 대표변호사와 상담했다고 그 변호사가 계속 담당하는 것도 아냐

특히 법무법인을 알아볼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상담은 대표변호사나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했지만 실제 선임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가 주로 연락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업무방식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무법인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다.

“상담해준 변호사가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는 줄 알았다.”

“재판도 그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줄 알았다.”

이런 차이가 생기면 선임 이후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계약 전에 실제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변호사라고 반드시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냐

반대의 오해도 있다.

개인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변호사가 행정업무부터 기록정리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무직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팀’, ‘개인변호사=완전한 1인 처리’처럼 단순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의 장점은 무엇일까

여러 변호사와 인력이 있는 법무법인은 사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쟁점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해당 분야를 다뤄본 변호사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고 기록의 양이 매우 많은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도 있다.

담당변호사가 일정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다른 인력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조직형 사무실의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실제 자신의 사건에서 활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무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여러 변호사의 공동검토가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변호사의 장점은 무엇일까

개인 법률사무소의 경우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는 구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사건 내용을 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상담, 수사 대응, 재판까지 이어가는 방식이 잘 맞는 의뢰인도 있다.

특정 분야의 사건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수행한 개인변호사라면 해당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개인변호사니까 무조건 더 세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 수와 업무방식, 연락체계 등에 따라 실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간판보다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해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의 규모보다 실제 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지, 다른 담당변호사가 참여하는지, 조사 전에 피의자와 어느 정도 사전준비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록과 사건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하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실에 법무법인의 전체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도 마찬가지…법정에 실제 누가 출석하는지 봐야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 이름의 크기보다 자신의 사건기록을 파악하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하는지, 담당변호사가 출석하는지 등을 선임 전에 물어볼 수 있다.

특히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선임하는 것이라면 실제 조사와 공판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견서·변호인 의견서는 누가 작성하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나 각종 서면의 내용도 중요하다.

따라서 누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주요 서면을 작성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담당변호사가 최종 검토하는 체계일 수도 있고 담당변호사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특정 방식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반영되고 담당변호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관이면 더 좋은가요?” “대형 법무법인이면 더 유리한가요?”도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돼

변호사를 알아보다 보면 검사·판사 출신 경력이나 법무법인의 규모를 강조하는 광고를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과는 증거와 법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특정 경력이나 사무실 규모만으로 유리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 법무법인이니까 결과가 좋을 것이다’, ‘개인사무실이니까 부족할 것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임료가 비싸다고 반드시 여러 변호사가 투입되는 것도 아냐

법무법인의 수임료가 개인변호사보다 항상 비싼 것도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예상 업무량,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수임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임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변호사가 동시에 사건을 맡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여러 변호사가 실제로 공동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 상담 때는 ‘법무법인이냐 개인이냐’보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좋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최소한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 경찰·검찰 조사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재판에는 누가 출석하는지, 주요 서면은 누가 검토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또 사건 진행상황을 누구에게 문의하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구조인지, 담당 직원이나 별도 사건관리 창구를 통해 연락하는 구조인지도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다.

형사사건 경험도 ‘몇 건 했습니까’만 물어볼 필요는 없어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보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피해회복이나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무조건 “잘 해결된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결과 예측보다 현재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가족이 선임 과정에 참여한다면 ‘연락체계’도 꼭 확인해야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에서는 가족이 변호사와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건을 선임한 뒤 담당변호사와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가족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접견 결과나 재판 결과를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문의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법무법인인지 개인사무실인지보다 이런 실제 업무방식이 가족에게는 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다.

결국 비교해야 할 것은 ‘간판’이 아니라 ‘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맡는가’

법무법인에는 여러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변호사들이 모두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변호사는 한 명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사건 수행의 질이 법무법인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실 형태만이 아니다.

누가 담당변호사인지, 사건기록을 누가 검토하는지, 조사와 재판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변론 방향을 어떻게 세우는지,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법무법인 상담에서 “팀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럼 제 사건에는 실제로 어떤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각각 무엇을 담당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법무법인의 크기나 홈페이지에 적힌 변호사 숫자보다 실제 선임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