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에서 기결로 전환…접견 횟수 줄어드는 가족들의 고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가족과의 접견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견 한 번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형자로 신분이 바뀌면 접견 가능 횟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안기모카페에서도 부산교도소의 기결수형자 접견시간에 관한 질문이 공유됐다.

사연에 따르면 수용자가 이번 달부터 기결로 전환되면서 월 4회 접견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작성자는 미결 상태에서는 화상접견을 한 번에 15분씩 진행했는데, 기결수형자가 된 이후에도 같은 시간 동안 접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처럼 수용자의 신분이 변경되면 가족들은 접견 횟수뿐 아니라 접견시간과 예약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결과 기결의 차이…형이 확정되면 접견 기준 달라져]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미결과 기결은 형사재판의 진행 상태와 형 집행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미결수용자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기결수형자는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집행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미결수용자와 기결수형자의 일반접견 횟수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접견할 수 있다.

반면 기결수형자는 교정시설에서 부여된 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미결 상태에서 비교적 자주 접견하던 가족이라도 형이 확정된 뒤에는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접견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수용자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1회 접견시간이 짧아지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기결수형자 접견 횟수…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접견 안내에 따르면 기결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4급 수형자는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 접견할 수 있다.

1급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접견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수형자 처우제도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기결수형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달에 네 번만 접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글에서 언급된 월 4회는 공식 안내상 4급 수형자의 접견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실제 처우급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월 4회라는 안내만으로 개인의 처우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접견 횟수와 적용 기준은 수용자의 신분 및 교정시설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미결 때 화상접견 15분…기결로 바뀌면 시간이 줄어들까]

이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상접견 1회당 이용시간이다.

미결 상태에서 15분씩 화상접견을 이용했다면 기결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시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접견 횟수와 접견시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기결수형자의 처우급에 따라 월 접견 횟수가 정해진다고 해서 1회 접견시간까지 반드시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등은 별도의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30분 이내라는 기준은 모든 접견에서 반드시 30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접견시간은 교정시설의 시설 여건과 예약 회차,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더 짧게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산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됐던 화상접견 15분이 기결수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부산교도소 화상접견…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

법무부 교정본부의 부산교도소 기관안내에 따르면 부산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항소심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접견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안내돼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

부산교도소는 공식 기관안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등록된 가족과 인터넷 화상접견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관안내에는 미결에서 기결로 전환된 수용자의 화상접견 시간이 반드시 15분인지, 기결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몇 분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개된 안내만으로 부산교도소 기결수형자의 화상접견 시간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실제 이용하려는 화상접견 방식과 현재 예약 회차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이용 방식부터 구분해야]

교정시설의 접견제도를 확인할 때는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구분해야 한다.

화상접견은 민원인이 가까운 교정시설에 마련된 화상접견실을 방문해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영상으로 만나는 방식이다.

반면 스마트접견은 일정한 요건과 등록절차를 충족한 민원인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은 모두 영상으로 소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견 장소와 이용 자격, 예약 및 운영절차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원글에서 말한 15분이 교정시설 방문 화상접견을 의미하는지, 스마트접견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접견시간을 문의할 때에도 이용하려는 접견 종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결 전환 후 기존 예약은 어떻게 될까]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미 예약한 접견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접견 예약은 수용자의 신분과 접견 가능 횟수, 해당 교정시설의 예약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 확정 전 예약한 접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경 이후에도 예약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결 전환과 함께 월 접견 횟수가 달라졌다면 현재 남아 있는 접견 가능 횟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결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횟수는 처우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약하려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모든 접견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예약의 유지 여부와 남은 접견 횟수는 교정시설 또는 예약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접견 횟수가 적을 때…가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월 4회 접견을 이용하게 된 가족이라면 기존보다 접견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면 어떤 날짜에 접견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가족은 접견 예약이 확정됐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접견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방문할 교정시설과 예약시간,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접견시간이 짧다면 건강이나 생활 관련 안부, 필요한 전달사항 등을 미리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모든 대화를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일상과 안부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우급이 변경되면 접견 횟수도 달라질 수 있어]

기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처우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월 4회 접견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향후 처우급에 변화가 생긴다면 적용되는 접견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처우급 변경은 단순히 수용자가 원하거나 가족이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에서는 관련 법령과 분류심사 절차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를 결정한다.

또한 형이 확정된 직후의 초기 분류 상황과 향후 교정생활에 따른 처우 변화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접견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현재 적용되는 처우급과 향후 분류심사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기모카페에 이어지는 접견 문의…짧은 만남의 소중함]

교정시설에 있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접견은 단순한 예약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 번의 접견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결에서 기결로 전환되면서 접견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접견시간, 월 접견 횟수, 화상접견 예약 등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안기모카페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들이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회원들이 나누는 경험은 접견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교정시설에서 이용한 접견시간이 다른 교정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설에서도 접견 종류와 운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교도소 기결 화상접견 시간…월 4회와 1회 이용시간은 별개]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가족이 미결에서 기결로 전환됐다면 접견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결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처우급에 따라 월 4~6회 또는 1일 1회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접견 횟수가 월 4회로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화상접견 15분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접견 횟수와 한 번의 접견에 허용되는 시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 공개된 부산교도소 공식 안내만으로는 미결에서 기결로 전환된 수용자의 화상접견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예약 전에 부산교도소 민원실이나 교정민원콜센터에 접견 종류와 수용자의 현재 신분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