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결정

금융당국이 국내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해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대응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해 왔다.

여기에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추가되면서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하면 형사처벌…해외 업체도 적용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사업장을 둔 가상자산 거래업체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신고 의무나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 역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해킹·투자사기 위험…피해 구제도 어려워

금융당국이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하는 이유는 이용자 보호에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수 있다.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가상자산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가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가상자산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거래 제한도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거래 제한과 수사기관 통보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미신고 사업자가 적발되면 해당 정보를 신고 사업자에게 전달해 불법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민원과 제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4곳이다.

이번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이러한 수사기관 통보와 거래 제한 조치에 더해 온라인 접근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피해 발생 전에도 차단…불법 영업 대응 속도 높인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구체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앱 설치 제한에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업체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업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AXA를 통해 기존 이용자에게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접속 차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 전 신고 여부 확인해야…금융당국, 단속 지속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적발된 불법 업체나 기존 차단을 피하기 위해 개설한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 명단의 공개 및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거래조건과 수수료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국내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조건과 자산 보관 방식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가상자산 영업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위험한 거래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발표일: 2026년 10월 13일

  •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 국내 접속 차단 결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

  • 심의일: 2026년 10월 6~7일

  •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총 44곳

  • 기존 조치: 구글·애플 앱마켓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차단

  • 추가 조치: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 미신고 영업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해외 사업자: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시 특금법 적용 가능

  • 신고 여부 확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