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한 줄 알았는데 취하했더라고요”…뒤늦게 알게 된 형 확정

형사재판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상고를 제기한 이후 이를 취하하면 해당 상고절차는 종료되고, 다른 상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에게 상고 취하 소식은 예상하지 못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네이버카페 안기모에는 가족의 상고 취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법정구속 이후 상고가 제기됐지만, 이후 상고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취하 이후 형이 확정되면 교정시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석방을 통해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특히 8개월의 형기를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상고 취하 후 본소 이감…교정시설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형사재판에서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교정시설 내 처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와 처우 결정 등을 거쳐 형 집행을 위한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기도 한다.

게시글 작성자 역시 가족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상고 취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특정 교정시설로 이감됐다는 사실만으로 상고 취하가 직접적인 이감 사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정시설 이감은 형 확정 여부뿐 아니라 수용자의 분류 결과, 시설 운영 및 수용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고 취하 후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소로 이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감 시점은 개별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개월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을 모두 복역해야 할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얼마나 더 교정시설에 있어야 하는지다.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고 해서 형 확정일부터 새롭게 8개월을 복역하는 것은 아니다.

형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는 판결 내용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57조에 따라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이미 구속돼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형기를 계산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형기 종료일은 구속 시점과 판결 확정일, 형기 계산에 반영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이번 사연에서도 8개월의 형기가 언급됐지만 실제 구속기간과 형기 종료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게시글 내용만으로 남은 복역기간이나 출소 예정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30%만 채우고 나왔으면”…가석방을 향한 가족의 기대

형이 확정된 이후 가족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 중 하나는 가석방이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여부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수용생활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된다.

게시글 작성자는 가석방 계산기를 이용해 출소 가능 시점을 알아봤다면서 “사기죄이기에 30프로만이라도 받고 나왓으면 좋겟네여....”라고 희망을 나타냈다.

하지만 형법상 유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 시점은 형기의 30%가 아니라 3분의 1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산기로 확인한 날짜는 법률상 요건을 바탕으로 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가석방 심사나 출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죄라는 범죄명만으로 가석방 가능 여부나 실제 출소 시점을 판단할 수는 없다.

상고를 취하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상고 취하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상소절차를 통해 해당 판결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

다만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에 법률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상상고 등 별도의 특별한 절차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불복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상고 취하 후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형 집행 과정에서는 가석방 등 관련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들은 수형자의 남은 형기와 교정시설 생활, 가석방 심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다.

형 확정 이후 시작되는 또 다른 기다림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재판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시간이 출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상고 취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번 사연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고 취하후 본소에 이감된후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죠??? 그저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기다릴뿐이네여..”라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수용자 가족들에게는 남은 형기를 계산하고 가석방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조차 기다림을 견디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안기모카페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가족과 연인, 지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곳에서는 형사재판과 상고, 교정시설 이감, 가석방, 출소 등 수용자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공유되고 있다.

다른 가족들의 경험이 실제 법률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막막한 시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연은 형 확정 이후 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단순히 남은 형기를 계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