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법정구속 가능성…평소 먹던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복용하던 약을 가져갈 수 있는지,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에도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처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입소 당시 휴대한 의약품은 관련 서류와 의약품 확인, 의료진의 판단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정구속에 대비해 복용 중인 약과 처방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약의 사용 여부는 교정시설의 의료관리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입소 당시 소지한 처방약…의료진 확인 후 지급 가능]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입소 전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지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해당 약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서류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다.

처방전에는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용법, 용량 등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의료진이 기존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정시설은 입소자가 소지한 약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감정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가져왔다고 해서 수용자가 해당 약을 직접 보관하며 자유롭게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안전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의 보관과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야간·휴일 입소 시 긴급한 복용약은 임시 지급 가능]

야간이나 휴일에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근무 상황에 따라 평일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야간이나 휴일 등 의무관이 없는 시간에 입소한 신규 수용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의약품의 임시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뇌·심장질환 등 급성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만성질환으로 긴급하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종류와 상태, 처방 여부, 의료진의 판단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약의 포장이나 용기가 훼손되지 않았고 유효기간과 의약품 종류, 복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지도 의무관이 약의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처방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한 복용이 필요한 약이라면 입소 전에 관련 서류를 가능한 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이 약 가져다주면 될까…2025년부터 반입 절차 변경]

교정시설에 입소한 이후 가족이 직접 약을 가져다주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족이 조제된 약을 교정시설에 가져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 외부 의약품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조제된 약이 아니라 '약국제출용 처방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처방전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팩스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또한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한 번에 신청하는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정시설에서 의약품 교부를 허가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조제를 의뢰한다.

다만 입소 당시 본인이 휴대했던 의약품의 지급 요청 등은 별도의 예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일반적인 의약품 교부신청과 구분해야 한다.

[수면제·항불안제 등 일부 약물은 심사 기준 더욱 엄격]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가운데는 오남용 우려로 인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도 있다.

법무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일부 약물을 교정시설 규제약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처방 이력, 약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한다.

2025년 5월부터는 교정시설 규제약물과 프레가발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한 교부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가족이 외부에서 새로 처방받은 규제약물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과 다른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기간 복용하던 약이 있더라도 교정시설에서 같은 의약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치료와 처방을 검토할 수 있다.

[선고기일 전 처방전·진료기록 준비…복용 중단 위험 알려야]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치료받던 질환과 복용약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약물 복용이 중단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에게도 복용 중인 약의 종류와 건강 상태, 정기적인 투약 필요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호송 및 입소 절차를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복용 중인 약과 치료 필요성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법원 청사 내 약품 휴대와 호송 과정에서의 전달 방법은 현장 보안 및 관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정시설 입소 후에도 지병과 복용약, 투약시간 등을 의료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도 의료처우 대상…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

교정시설에 수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처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의료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신규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한다.

교정시설 안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입소자의 건강진단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한 복용약 문제를 그때까지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계속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거나 복용 중단으로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 입소 초기부터 의료 담당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형사재판과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안기모카페에서도 법정구속 이후의 준비물과 의료처우, 의약품 반입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구속에 대한 불안뿐 아니라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교정생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공식 지침과 해당 교정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선고기일 전에 의료정보를 준비하고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