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심 합의부가 선고한 중대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소개된 재판부 구성은 김건우 고법판사와 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다.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14년과 25년 등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반면,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도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범죄의 결과와 원심 판단, 항소심에서 검토된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일부 판결만으로 재판부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중대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을 처음 판단하는 1심 재판부가 아니다.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고등법원 형사재판부다.
재판부 구성은 김건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임재남·서정희 고법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형태로 소개돼 있다. 제2형사부(가)라는 세부 표시도 사용되므로, 당사자는 사건 서류에 적힌 재판부 명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와도 법원 및 심급을 구별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을 읽을 때는 형량뿐 아니라 원심을 유지했는지, 법률 적용 문제로 파기했는지, 다른 사건과 병합해 다시 선고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판결을 파기했다는 절차상 결론과 형이 줄었다는 결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세차장 업주 살인사건, 자수와 우발성 인정돼도 징역 14년 유지
2026년 5월 선고된 세차장 업주 살인사건에서는 동업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은 자수와 범행 인정,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러나 급소를 여러 차례 공격한 범행수법과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7년부터 12년이었으나, 선고형은 그 상한을 넘었다.
항소심은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고,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1심에서 자수·인정·우발성이 반영됐고, 항소심이 그 사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했음에도 형을 변경하지 않았다. 유리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항소심에서 감형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출소 6개월 뒤 살인, 원심파기 후에도 징역 25년
2026년 7월 소개된 사건에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의 피고인이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했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 등의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한 행동, 동종 범죄 전력과 반복적인 환각물질 관련 처벌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다.
다만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의 누범 관련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같은 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심파기와 감형을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률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 판결을 다시 하더라도 최종 형량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사건 진행 결과에 원심파기라는 표현이 나타났다면 실제 선고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90대 이웃 살인사건, 범행 인정 경위와 자수 주장 구별
2026년 7월에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선고됐던 폭행·모욕 사건을 함께 심리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인정한 경위가 문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자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수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례 역시 인정 시점과 경위,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다른 사건에서 자수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기존 살인사건의 형량만 떼어 비교해서는 전체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한 사건의 범위와 최종 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인미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도 존재
2026년 8월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1심의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변경됐다.
피고인은 약 59㎝ 길이의 알루미늄 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했다. 도구가 부러진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제2형사부 역시 범행의 방법과 동기를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 방식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이는 해당 재판부의 살인 관련 사건에서 원심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변경 이유는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거나, 특정 자료가 집행유예의 결정적인 근거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는 것은 범행을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결과다.
살인과 살인미수는 피해 결과와 피해 회복 구조가 다르다. 피해자가 생존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살인사건에서는 유족과의 관계가 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진다. 살인미수 집행유예 사례를 살인사건의 감형 가능성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다.
징역 6년에서 7년으로 형이 늘어난 사건도 함께 봐야
제2형사부가 심리한 살해사주 관련 살인미수교사 사건에서는 1심 징역 6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높아진 사례도 소개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주체와 증형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정이 형의 증가를 이끌었는지까지 확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사자와 가족은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와 함께 각각의 항소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량을 다투는 것인지,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단할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심의 양형 이유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연결해야
살인사건 항소심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다. 범행수법, 피해 회복 부족, 반성 태도, 반복 전력과 재범 위험 중 무엇이 불리하게 평가됐는지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검토할 문제도 보다 분명해진다.
세차장 업주 살인사건에서는 자수와 우발성이 이미 유리하게 반영됐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는 1심에서 고려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이후 발생한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 새로운 객관적 자료, 범행에 대한 입장 변화, 다른 사건의 병합이나 확정판결 관계 등은 사건별로 확인할 사항이다. 치료나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할 때도 추상적인 다짐보다 어떤 조치가 마련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원심이 평가한 범행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양형 주장과 구분
살인 관련 사건이라고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만 다투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면 공격 도구와 부위, 횟수와 강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 고의를 다투는 중에 살해 의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장을 적으면 변론 방향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구별한 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 역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반복 접촉하거나 압박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 성향은 결과보다 판단 이유를 통해 살펴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소개된 판결에는 중형을 유지한 살인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한 사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살인미수 사건과 형이 높아진 사건이 함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가 존재하므로 재판부를 강경하거나 관대하다는 한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범행 결과와 수법,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반복 전력과 함께 원심의 판단을 바꿀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공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보다 쟁점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증거관계, 양형자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검토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형량이나 진행 속도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