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항소심 형량 바꾼 치료·피해 회복·다른 확정형

부제목

이미주 부장판사 재판부, 동물학대·명예훼손·보복대행 사건에서 원심 변경
대포유심 사건은 회선 수와 가담 역할 구별해야…일부 감형 사례로 성향 단정은 어려워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의 항소심 사례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별도로 치료 경과, 구금기간, 다른 확정형,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검토됐다. 재판부 구성과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에서 구별할 쟁점을 정리한다.

본문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형사단독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제2심 재판부로, 사무분담에는 항소·소년·외국인 사건이 포함돼 있다. 2026년 소개된 구성은 이미주 부장판사와 김규완·이채영 판사다. 동물학대와 명예훼손, 이른바 보복대행 사건에서는 치료와 구금기간, 다른 확정형과의 관계,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변경됐다. 다만 일부 감형 사례만으로 재판부 성향을 관대하거나 감형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명칭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심급

제7형사부는 형사합의부라는 명칭만 보고 중대 형사사건을 처음 심리하는 1심 재판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부는 형사단독 판결에 대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형사항소부다. 공개된 판결 소개에서는 형사항소7부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제7형사부(항소)(다)라는 표기에서 ‘(다)’는 세부 배당을 구분하는 표시로 소개돼 있다. 따라서 사건 서류에 기재된 전체 재판부 표시를 확인하되, 판결 사례를 읽을 때는 같은 법원의 다른 형사부나 1심 재판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재판부 구성은 이미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규완 판사와 이채영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형태다. 다만 재판부 구성 정보와 개별 판결 당시의 참여 법관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개된 항소심 사례에서 이미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배석 구성이 동일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론과 함께 그 판단을 바꿀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범행 사실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사건인지,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도 달라진다.

동물학대 사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배경

2026년 8월 소개된 동물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양이를 죽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 1심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단 과정에서는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전까지 치료를 이어온 점, 석방 후 치료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고려됐다.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간 실제로 구금생활을 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다.

이 사건은 반복된 동물학대가 가벼운 범행으로 평가됐다는 의미로 읽기 어렵다. 재판부는 범행의 문제점과 별도로 피고인의 치료 경과, 향후 치료 의지, 이미 겪은 구금생활을 살펴 형벌의 종류를 다시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고려된 사정을 모두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구금 전의 치료처럼 이미 존재하던 사정과 1심 선고 후의 구금기간이 함께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정을 다시 평가한 부분과 실제로 추가된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다른 확정형과의 관계 고려

2026년 6월 인터넷 방송인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원심의 형이 변경됐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별도의 공갈 사건에서 징역 3년이 이미 확정된 사정을 고려했다.

따라서 감형됐다는 결론만으로 명예훼손 범행을 가볍게 봤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범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사건의 확정형을 포함한 전체 처벌관계가 검토된 사례다.

다른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언제나 현재 사건의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사정이 고려됐다는 범위로 이해해야 하며, 서로 다른 사건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보복대행 사건, 전단 노출 범위와 공탁금 수령 의사 검토

2026년 9월 소개된 보복대행 사건에서는 1심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변경됐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했으며, 피해자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처럼 허위 전단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전과를 불리하게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허위 전단이 실제로 노출된 범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함께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공탁금 수령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된다. 소개된 사정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를 보였다는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입장을 추정하기 어렵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양형 사정이 함께 검토됐다는 점이다. 반면 전체 항소 사건 중 원심이 유지되거나 형이 높아진 사례의 비중은 제시돼 있지 않다. 변경된 사건 몇 건만으로 재판부의 일반적인 감형 경향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대포유심 과거 판결은 해당 재판부의 성향과 구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대포유심이나 대포폰에 관여했다는 공통점보다 각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명의 회선을 넘긴 경우와 명의자를 모집해 유심을 대량 개통·판매한 경우는 범행 구조가 다르다.

수원지방법원의 2019년 사건에서는 인터넷 광고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리점 관계자와 함께 선불유심을 조직적으로 개통·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위장 대리점을 설립하고 명의자를 모집해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성남지원에서는 대출광고를 보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여러 개 개통해 상대방이 유심을 가져가도록 한 사건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소개됐다.

이 판결들은 이미주 부장판사가 맡은 제7형사부의 판결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의 실형·집행유예 성향을 평가하는 근거로 섞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에서도 모집·개통·전달·판매 등 관여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비교 사례로 한정해야 한다.

회선 수와 실제 역할, 범죄일람표를 나눠 살펴야

대포유심 유통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명의를 제공한 사람, 명의자를 모집한 사람, 개통을 담당한 사람과 유심을 수거·판매한 사람의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총책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실제 관여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검토할 내용에는 관여한 회선의 수, 참여 기간, 받은 대가, 직접 모집 여부, 전달 방식과 이후 사용처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반복성과 영리성, 조직적인 유통 여부를 이해하려면 이 요소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공소장에 범죄일람표가 있다면 개통 날짜와 명의자, 통신사, 회선 정보, 유심 수량을 실제 자료와 대조할 필요도 있다. 전체 수량을 곧바로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전제하기보다 개별 항목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지 않고 넘겨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위반이 인정된 다른 법원의 항소심 사례가 소개돼 있다. 따라서 직접 개통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유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별도로 적용된 혐의가 있는지, 각 혐의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대화, 송금내역, 개통자료와 전달 기록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항소심 준비는 원심 판단과 달라진 사정을 연결해야

형량을 중심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원심이 반복 범행이나 다수 회선 제공, 범죄수익 등을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항소심에서는 그 평가와 관련된 사실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범죄수익 반환, 새로 확인된 가담 자료, 관련 사건의 확정,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조치 등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원심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일부 회선이나 고의를 부인하면서 탄원서에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적으면 현재 주장과 충돌할 수 있다. 가족이 자료를 준비할 때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항소했고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형량에 대한 다툼과 사실관계·법률 적용에 대한 다툼은 같은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 항소심의 전체 쟁점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감형 사례는 판결을 이해하는 단서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의 소개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치료와 구금기간, 범행 인정, 다른 확정형과의 관계, 피해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원심 변경 판단에 반영됐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나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를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죄명이라도 회선 수와 가담 역할, 증거관계가 다르면 비교의 조건이 달라진다.

재판부 성향 정보는 예상 형량을 정하는 기준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제출자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검토하고, 기일 진행 역시 다른 사건의 경험보다 본인 사건의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글: https://naver.me/5nhrOy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