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아들의 항소 부탁
지난 10월 17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추가건 1심, 선고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어머니는 수용 중인 아들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의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주로 스마트접견을 이용해 아들과 대화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구분하고자 한 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었다.
아들이 수용생활을 견디도록 정서적으로 돕는 일과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거절하자 돌아온 원망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스마트접견에서였다.
아들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들은 10월 20일까지가 항소기간이라고 말하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전하며 짧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힘드네요, 냉정한 사랑.”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였다.
자녀가 수용된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잘못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는 동시에 수용생활을 견디는 자녀를 향한 걱정과 안타까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는 부모로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연 역시 아들을 향한 애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돕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글에서 가장 깊이 고민한 부분은 도움의 목적이었다.
아들이 불안해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나서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행동인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설교에서 들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랑을 감정에만 맡기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지금 도와주려는 이유가 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자신의 불안과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돌아본다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 끝에 어머니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은 제공하지 않되, 아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는 정답이라기보다 해당 가족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린 개인적인 결정이다.
탄원서는 쓰지 않지만 스마트접견과 편지는 계속
이번 사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머니가 법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항소를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그러나 스마트접견과 편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수용 중인 가족에게 접견과 편지는 외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특히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용된 방식에 따라 수용자와 대화할 수 있어 가족들이 이용하는 접견 방법 가운데 하나다.
어머니 역시 스마트접견을 통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지 않겠다는 판단이 곧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들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수용생활을 견디는 동안 가족으로서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죄값을 다 받고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기를”
어머니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들의 출소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한 뒤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들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험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소 이후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경제활동, 필요한 상담과 지원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연은 아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변화가 본인의 선택과 책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부모의 생각을 드러낸다.
추가 사건에서 징역 10개월 선고…기존 형기와 단순 합산될까
이번 사연에서는 아들이 추가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기존에 어떤 사건으로 수용돼 있는지, 이미 확정된 형이 있는지, 추가 사건과 기존 사건 사이에 어떤 법률적 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고 해서 기존 형기에 무조건 10개월이 더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행 시기와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아들이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항소장이 제출됐는지,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가족의 도움과 항소권은 별개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다.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등에는 관련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연에서 아들은 10월 20일까지가 항소기간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다만 정확한 선고일과 기간 계산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날짜가 실제 법정 항소기한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항소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아들의 항소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본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으며,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의 탄원서 작성이나 경제적 지원 여부와 항소권 행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탄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가족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탄원서 작성 여부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선처를 바라는 이유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반드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피고인을 외면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반대로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가족의 탄원서는 이러한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판결 결과를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번 사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이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수용자 가족이 마주하는 또 하나의 고민,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가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긴다.
접견과 편지, 영치금, 변호사 선임, 합의와 탄원서 등 수용생활과 형사재판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과 반복되는 문제를 더 이상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움을 거절하면 자녀가 상처받거나 원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지만,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의 장기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고민하게 된다.
이번 사연의 어머니는 그 경계에서 자신의 원칙을 세웠다.
법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정서적인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수용자의 상황,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을 제공하는 선택과 도움을 제한하는 선택 가운데 어느 한쪽이 모든 상황에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선택, 다른 삶을 살아가길”…어머니가 기다리는 변화
어머니는 글의 마지막에서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나온 뒤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사연은 형사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을 보여준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괴로움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
어머니는 탄원서를 쓰지 않고 항소를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지만, 접견과 편지는 계속하고 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아들 스스로 지도록 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관계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선택이다.
수용자 가족들에게 기다림은 단순히 출소 날짜를 세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때까지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곁을 지켜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