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어진다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 가정 등에도 신청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까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8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청소년 정책에도 변화가 있다.

29일부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되며 해당 지역의 청소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정부가 결과 공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앞으로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차표, 이제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

철도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시행된다.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장거리 여행이나 명절·휴가 등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일찍 승차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사가 내 사용량 분석해 ‘최적요금제’ 알려준다

이동통신 요금제와 관련한 새로운 안내제도도 시행된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 실제 이용패턴을 분석해 해당 이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자나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을 것인지는 이용자가 선택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와 실제 이용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가입자라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내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권 최대 5권 한 번에 배송…가족 수령 편해진다

6일부터 여권 우편배송도 편리해진다.

동일한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은 최대 5권까지 묶어서 배송할 수 있으며,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여권을 신청한 경우 각각 배송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앱도 늘어난다.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가 추가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은 총 11개로 확대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 표기도 바뀐다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시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로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재난문자 90자→157자…더 자세한 정보 제공

재난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도 늘어난다.

기존 90자였던 재난문자 길이를 157자까지 확대하고 중복 발송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한된 글자 수 때문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무훈련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는 훈련 시작 10일 전 소집 가능성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AI 제품 공공조달 확대…기업 지원기간도 연장

기업과 산업 분야의 제도도 달라진다.

1일부터 인공지능 제품에 특화된 우수제품 심사 분야가 신설된다.

3일에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의 첫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22일부터는 공급안정 및 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출 목적이 확인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 인가가 면제된다.

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270일→90일

30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실험과 관련한 국가승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위해성이 낮은 일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심사기간이 기존 270일에서 9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럼피스킨병 방역체계·인구감소지역 제도도 변경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도 발생농장과 역학농장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여건이 개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기존 지원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관련 행정체계도 개편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정책 수립부터 실제 사업 집행까지 창구를 일원화한다.

시행일 제각각…해당되는 제도 미리 확인해야

10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양육비와 임금부터 철도, 통신, 여권, 주민등록, 산업지원까지 범위가 넓다.

시행일 역시 1일, 6일, 8일, 22일, 29일, 30일 등 제도마다 다르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처럼 신청대상 자체가 확대되는 제도나 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여권 묶음배송 등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는 시행일과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눈에 보는 10월 주요 변화]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

  •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 10월 8일

  • 철도 승차권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 → 10월 1일부터

  • 이동통신 이용패턴 기반 최적요금제 안내

  • 여권 최대 5권 묶음배송 → 10월 6일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총 11개로 확대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 표기방식 변경 → 10월 29일

  • 재난문자 최대 157자로 확대 예정

  • AI 제품 특화 공공조달 우수제품 심사 분야 신설 → 10월 1일

  •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기간 3년→5년 → 10월 22일

  • 일부 보건의료용 LMO 심사기간 270일→90일 →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