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구치소에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구치소에 수용된 아들을 걱정하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에 따르면 아들은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는데 담당 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몸이 어지러워 약 5분 정도 누워 있었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가족이 아들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으며 이후 어떤 스티커에 지장을 찍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사실상 강제로 지장을 찍은 것처럼 느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징벌을 받으면 재판이나 향후 가석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 역시 고민에 빠졌다.

“구치소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에 지장을 찍었는가’

가족 입장에서는 ‘지장을 찍었다’는 말만 들어도 이미 징벌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징벌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시 작성된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어떤 문서나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했는지, 수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다음 접견이나 서신 등을 통해 아들에게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징벌방에 간다’는 말과 징벌이 확정됐다는 것은 달라

교정시설에서 규율위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모든 징벌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규율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과 실제 징벌을 결정하는 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 “지장을 찍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징벌을 받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현재 단계가 단순한 사실확인인지, 조사 중인지, 실제 징벌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정말 어지러워 누워 있었다면 그 사정도 중요해

이번 사연에서는 수용자가 몸이 어지러워 잠시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건강상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어지러웠는지, 직원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는지, 의무과 진료를 요청했는지,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질환이 있었는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단순히 규율을 따르지 않기 위해 누워 있었던 것인지 실제 몸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몸이 계속 좋지 않다면 징벌 문제와 별개로 적절한 진료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욕설·고함을 들었다면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가족에게 “욕을 먹었다”고 전달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르다.

민원이나 진정을 검토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언제 발생했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당시 같은 거실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 직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수용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난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직원이 계속 괴롭혔다”는 주장만 남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건별로 정리돼 있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다.

“자기 방 담당자만 그런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수용자는 가족에게 “다른 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방 담당자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특정 직원이 고의적으로 괴롭힌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발생한 일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있었는지,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분해 두면 좋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부당한 처우가 실제 있었다면 이런 기록이 이후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해질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처우에 대해 청원할 수도 있어

수용자에게는 교정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교정통계연보에서도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청원 사유에는 직원 관련 문제와 부당처우, 조사·징벌, 의료처우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수용자가 직원의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하는 일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한다.

가족도 교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밖에 있는 가족 역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가족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각 교정기관의 ‘기관장과의 대화’, 교정본부의 ‘본부장과의 대화’, 민원상담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이 안내돼 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다만 가족이 수용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과 가족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민원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

예를 들어 처음부터 “담당 교도관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형태가 안전하다.

‘○월 ○일경 수용 중인 가족에게 접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시작한 뒤 수용자가 설명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작성하거나 지장을 찍은 문서가 무엇인지, 규율위반 조사 또는 징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건강 이상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목적이 단순한 직원 공격이 아니라 수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진다.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할 수 있어

단순한 생활지도나 정당한 규율 집행을 넘어 반복적인 폭언이나 부당한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실제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민원 넣으면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교정시설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민원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괜히 엄마가 민원을 넣었다가 안에서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정당한 민원이나 청원, 인권침해 문제 제기 자체를 이유로 수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3자가 “민원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문제를 제기한 날짜와 내용, 이후 발생한 상황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은 수용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실제 징벌 이력은 교정생활 평가와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징벌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징벌을 한 번 받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가석방은 형기, 범죄내용,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수형생활과 출소 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절차다.

무엇보다 이번 사연에서는 아직 실제 징벌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가족이 “가석방이 끝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결수용자라면 ‘가석방’보다 현재 재판과 징벌 문제를 구분해야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신분인 것도 아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라면 아직 가석방 심사를 받는 수형자 단계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현재 재판 중이라면 우선 지금 발생한 일이 어떤 규율위반으로 조사되고 있는지, 실제 징벌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향후 형이 확정된 뒤의 가석방 문제까지 한꺼번에 걱정하면 가족의 불안만 커질 수 있다.

“징벌을 받으면 재판에서도 불리한가요?”도 단정할 수 없어

가족들은 징벌을 받으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이를 보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 징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가 자동으로 불리해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재판은 공소사실과 증거, 범죄 후 정황 및 양형사정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용생활 중 태도 등이 자료로 다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징벌 1회=형량 증가’ 같은 공식은 없다.

따라서 아직 징벌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재판 결과까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현재 상황이라면 여러 기관에 동시에 강한 표현으로 민원을 넣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음 접견이나 서신에서 아들에게 당시 날짜와 시간, 장소, 몸 상태, 직원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신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무엇에 지장을 찍었는지, 이후 조사를 받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다.

특히 ‘스티커’라고 표현한 것이 실제 어떤 문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구치소에 현재 조사나 징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언행이나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민원·청원 또는 인권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아들이 불안해한다면 “이미 징벌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수용자 본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징벌방에 가고 가석방도 끝났다”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족이 들은 내용만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

무엇에 지장을 찍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조사와 징벌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역시 최악의 상황부터 예상하기보다 현재 진행상황을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냐

수용자는 시설의 규율을 따라야 하고 교도관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수용자에게 어떤 방식의 처우도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수용자가 직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규율위반 여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청원이나 인권구제 절차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 역시 밖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분노한 상태에서 곧바로 담당 직원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무엇에 지장을 찍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징벌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