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부패·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제1심 형사합의부다. 2026년 소개된 재판부 구성은 박동규 부장판사와 하대경·조근주 판사이며, 공개된 선고 사례에는 살인과 중상해, 뇌물, 배임·횡령·사기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범죄 공범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된 한편, 부패 사건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뇌물액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사건별 판단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선고 결과만으로 재판부 성향을 엄격하거나 관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항소심이 아닌 1심 합의부

제11형사부는 판사 3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부다. 재판장은 박동규 부장판사이고, 하대경 판사와 조근주 판사가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구성이다. 형사항소부와 구별되는 제1심 재판부라는 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당 분야에는 성폭력·부패·국민참여재판이 명시돼 있으나, 공개된 사건은 이 세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살인, 중상해, 준강도미수, 살인예비, 경제범죄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도 선고 사례가 소개돼 있다. 전담 분야가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나 공무원 사건만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실제 사건 범위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재판장 이름만으로 모든 판결을 설명하기보다 합의부가 함께 판단하는 구조와 개별 사건의 쟁점을 살펴봐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나왔다는 사실은 형량 숫자보다 사건별 차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제범죄 공범에게 징역 8년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

2026년 8월 소개된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남매가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이 문제 됐다. 재판부는 주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관여했음에도 두 사람의 선고 결과는 크게 달랐다. 주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3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약 4억8천만원의 인수자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있었다.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지명수배됐다가 구금된 사정도 소개됐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공범 중 한 명은 감형받고 다른 한 명은 중형을 받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각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와 책임 범위, 추가 범행, 범행 후 행동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여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결과만으로 경제범죄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도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공범 사건에서는 거래를 주도한 사람,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 자금을 관리한 사람과 실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관여한 범행과 특정 피고인에게만 적용된 범행을 나누는 작업이 선고 결과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부패 사건에서는 형량과 범죄금액 판단을 함께 봐야

2026년 5월에는 폐기물업체로부터 업무 관련 자문 대가 등의 명목으로 약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환경직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벌금 8천700만원과 추징금 8천5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이어 2026년 7월 소개된 사건에서는 업무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차량 제공 등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500만원, 약 3천74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두 번째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뇌물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다. 검찰은 차량 사용에 따른 리스료와 보험료 등을 포함해 더 큰 금액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했다.

이는 실형 선고 여부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주장 전체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부패 사건에서는 금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편익이 제공됐고, 그중 어느 범위가 범죄금액에 포함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두 사건의 형량만 비교해 재판부가 어느 피고인에게 더 관대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지위와 금품 제공 방식, 직무 관련성 등 사건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살인과 중상해 사건에서 드러난 반복 전력과 피해의 무게

2026년 7월에는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상해와 특수폭행 등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폭력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검토됐지만, 범행 결과와 반복된 폭력 전력이 선고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난 것이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설명만으로 중대한 결과나 재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읽을 수 있다.

2026년 6월 중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사기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봤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판단 요소로 언급됐다. 반성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실제 보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볼 사항이다.

미수와 범행 인정도 반복 전력과 함께 평가

2026년 6월 준강도미수 사건에서는 잠든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취객의 지갑을 훔친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한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점도 참작했다.

이 판결은 미수라는 사정이나 범행 인정이 다른 불리한 요소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된 배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도 역할과 전력이 문제 됐다. 2026년 6월에는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조직에 제공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직접 피해자를 속였는지만으로 책임을 설명하기보다 계좌 제공에 관한 인식과 가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례다.

집행유예 사례에서도 고의는 객관적 행동으로 판단

살인예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70대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됐다.

피고인은 실제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로 구입한 흉기를 집에 숨겨놓은 행동과 살해를 암시하는 문자 등을 근거로 살인예비죄를 인정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와 범죄 성립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는 말로 설명한 의도와 준비행동,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반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이후 다시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는 2026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다. 다만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은 참작됐다.

이러한 사건들을 형량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적용된 혐의와 실제 발생한 피해, 범행의 실행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비교에 필요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건 준비는 인정 범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

피고인과 가족이 공개 판결을 참고할 때는 다른 사건의 선고형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범죄금액이나 고의, 공모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범죄에서는 공소장상 금액, 실제 수령액, 반환액, 공범에게 전달한 돈과 피해 회복액을 구별해 검토할 수 있다.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지시·실행·자금관리·이익 취득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범행이 반복된 원인, 치료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공탁과 피해자의 용서 또는 처벌불원 의사도 동일한 의미로 취급하기 어렵다.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 역시 변론 방향과 맞아야 한다. 범죄금액이나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제출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일부 판결은 재판부 성향의 참고자료이며 결과 예측의 기준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공개 사례에서는 중대한 피해와 반복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발성, 미수,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나타난다. 공범의 책임을 구분하고,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다만 모든 사건의 판결과 양형 조건을 비교한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의 고정된 성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재판부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은 선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공개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할 사실과 자료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범위, 증거관계와 양형자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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