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선정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도 가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최종 선정된 청년은 모두 2만4145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추가 적립

이번에 안내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이를 3년 동안 유지하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선정됐다면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

가입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적립 방식과 만기 지급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1440만원 받으려면 ‘3년 가입’만으로는 부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다고 해서 3년 후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본인 저축금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단순히 매달 저축하는 것뿐 아니라 만기 지급을 위한 조건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직으로 저축 어렵다면 최대 12개월 멈출 수 있어

가입기간 중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매월 저축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적인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저축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 유지를 포기하기보다 적립 중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군 입대하면 최대 2년 ‘특별적립 중지’ 가능

군 입대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계속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된다.

군 입대를 하거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휴직 또는 퇴사한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적립 중지를 이용하면 최대 2년 동안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납입이 중지된 기간에 맞춰 계좌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청년 가입자 소득·근로에서도 변화 확인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가입 청년 대상 패널 연구에서는 경제와 고용 측면의 변화도 나타났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가입 당시인 2022년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었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 근로소득 역시 증가하는 변화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7년 신규 가입 일정은 내년 1분기 발표

올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아 다음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면 2027년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를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을 준비하는 청년은 향후 발표되는 모집 일정과 소득·근로 등 구체적인 가입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정자라면 ‘통장 개설’과 만기조건부터 확인해야

올해 가입자로 선정된 2만4145명에게는 이제 계좌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선정 안내를 받았다면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3년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최소 24개월 이상의 본인 저축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챙겨야 한다.

실직 등으로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적립 중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퇴사라면 최대 2년의 특별적립 중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요건 완화와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