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오전 9시에 경찰이 온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 중인 배우자에게 경찰의 공무접견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남편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연휴가 이어지던 중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경찰이 공무접견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성자는 “변호사님도 예측하지 못하셨다”며 연휴 직후 첫 일정이라 남편과 변호인이 별도로 접견해 대응 방법을 논의할 시간도 마땅치 않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공판에 제출된 자료 때문일까…가족은 여러 가능성 걱정
가족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경찰 방문 사이의 관계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 측 자료 가운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방문이 해당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게시글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이유로 공무접견을 신청했는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별도의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조사하러 오는 것’이라고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경찰 공무접견 잡혔다고 ‘새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수감 중 경찰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은 가장 먼저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쉽다.
하지만 경찰 공무접견 일정이 잡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생했다거나 추가 입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자를 상대로 경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수 있고, 다른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확인하는 상황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접견에서 경찰이 어떤 사건을 제시하고 수용자를 어떤 지위에서 상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 등 다른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접견’과 일반 가족 접견은 성격 달라
교정시설에서 말하는 공무상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를 만나는 일반접견과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용자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경찰이 접견을 온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족에게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사 목적이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연 역시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것은 ‘화요일 오전 9시 경찰 공무접견이 예정됐다’는 사실 정도다.
경찰이 어떤 사건번호로 방문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는지는 게시글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의자 조사라면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어
만약 경찰이 수용자를 특정 범죄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려는 것이라면 형사절차상 보장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다.
따라서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즉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거나 답변 내용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질문의 취지와 자신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 사연에서는 아직 경찰의 방문 목적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현재 재판에서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더욱 조심스러운 가족
작성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재판에서 금액 부분을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 규모나 피해금액, 범죄수익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공무접견이 실제로 해당 금액과 관련된 조사인지 여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알 수 없다.
경찰 방문과 현재 재판의 쟁점을 섣불리 연결하기보다 어떤 사건에 관한 접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오는가’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체적인 조사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별도의 사건번호가 있는지, 수용자가 피의자인지 또는 다른 지위에서 확인을 받는 것인지 등이 핵심이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확인된 내용을 변호인에게 전달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기존 사건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경찰의 질문 내용과 현재 재판의 쟁점이 겹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수감자 가족에게는 통보 자체가 불안
이번 사연은 수감자 가족들이 형사절차에서 겪는 정보 부족의 어려움도 보여준다.
재판 일정만으로도 긴장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찰 접견 일정까지 전달되면 가족은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것인지, 기존 사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경찰 공무접견’이라는 말만으로 조사 내용과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떤 사건 때문에 찾아오는지, 수용자를 어떤 신분으로 확인하려는지다.
그 내용이 확인된 뒤에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련성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공무접견 통보가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방문 사실만으로 ‘추가 혐의가 생겼다’, ‘기존 재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조사 목적과 사건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요약]
수감자에게 경찰 공무접견이 예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조사인지도 게시글 내용만으로 확인 불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수용자를 어떤 신분으로 확인하는지가 중요
피의자 조사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현재 재판에서 금액 등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조사 내용과 기존 사건의 관련성 확인 필요
경찰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선임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