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합동단속 강화…5개 기관 공동 대응]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조직적인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기관의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이후의 사후관리와 범죄예방 활동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라 국내 체류 및 취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적법한 체류자격과 취업 요건을 갖추고 활동하는 외국인까지 일률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집중단속…무면허·명의도용 수사 강화]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외국인 배달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불법 알선, 무면허운전,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계정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달업체와 종사자의 위법행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속과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취업 알선과 조직적인 고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
또한 무면허운전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취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법 여부는 체류자격과 취업 허용 범위, 운전면허 보유 여부, 구체적인 배달활동 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타인 명의 계정 사용 방지]
정부는 불법 배달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계정의 명의자와 실제 배달업무 수행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 명의 계정의 부정사용과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본인확인 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구축 완료 시기, 인증 방법 등은 이번 발표에서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하는 세부 제도개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고용 배달플랫폼에도 제재 추진…과태료 부과 등 검토]
정부는 불법취업한 외국인뿐 아니라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배달업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 및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배달종사자 개인에 대한 단속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 배달종사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업체의 불법고용과 계정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강화…적발 횟수 관계없이 출국 조치 원칙]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유학생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체류 중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된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나 배달업무 등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처분기준 강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모든 유학생이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행정처분은 개별 위반 사실과 관련 법령, 적용되는 처분기준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
정부는 외국인 불법행위와 관련한 치안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정 지역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등 출입국 관련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순찰을 진행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발표에 언급된 69개는 치안 우려지역과 사업장을 함께 포함하는 수치다.
따라서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단속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69개 지역·사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세부 단속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불법체류·불법고용 집중 대응…취업알선 브로커도 단속]
제주지역의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동 대응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주지역의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무단출도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무단출도는 제주지역 입국·체류와 관련한 법적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만 제주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제한 여부는 개인의 입국 및 체류자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불법체류와 취업알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기초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해경·지자체 협력…단속부터 범죄예방까지 관리]
이번 대책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업무 영역을 넘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와 취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은 무면허운전과 불법유상운송, 관련 범죄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원한다.
해양경찰청은 제주지역 등 해상 관련 단속 및 정보 공유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배달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도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에 참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개별적인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고용과 불법취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취업·불법고용 예방…외국인과 사업주 모두 확인 필요]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허용 여부와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학 등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이라면 허용된 업종과 활동 범위, 필요한 허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 역시 외국인을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달업체와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 본인확인과 불법고용 방지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취업 가능 범위와 허가 요건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취업이나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 조성"]
법무부는 이번 범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외국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활동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배달업계의 불법고용과 계정 부정사용, 일부 지역의 불법체류 문제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사안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단속 강화와 함께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범정부 단속과 배달업체 관리체계 개선이 실제 불법고용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출입국 질서 확립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