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증인신청한다고 했는데 검색에는 안 나옵니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형사재판의 증인신청 절차와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재판부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별도의 증인신청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 공판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은 증인신청이 ‘증거자료 제출’로 표시된 것인지, 아니면 다음 공판에서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법정에서 말한 것과 사건검색 화면은 구분해서 봐야

먼저 ‘나의 사건검색’에 증인신청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건검색은 재판기일과 문건 접수 등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법정에서 오간 모든 내용과 재판부의 모든 판단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재판기록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가족이 화면에서 확인한 문건명 하나만으로 실제 증인신청 및 채택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증인신청’과 ‘증인 채택’도 서로 다른 단계

가족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을 신청할 때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려는지뿐 아니라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도 중요하다.

법원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증인을 신청했다’와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했다’는 별개의 의미다.

증인을 신청할 때는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 중요

증인신청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사람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즉 입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원 안내자료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때 증언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입증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증인 정보와 입증취지, 신문사항 등에 관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후 준비해야 할 절차도 있어

증인이 실제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 안내자료에서는 증인신청이 채택되면 증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한 뒤 재판장이 정한 기일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첫 공판에서 증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증인이 실제로 채택됐는지, 신문기일이 정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자료 제출’이라고 표시됐다고 증인신청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

사연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에 ‘변호사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화면에 그렇게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건이 증인신청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는 사건검색에 표시된 간략한 문구만이 아니라 제출된 문건의 내용이나 담당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반대로 ‘증인신청’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르다.

두 번째 공판에서 다시 증인신청할 수도 있을까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후 공판에서 증거신청과 관련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연 속 사건에서 실제로 다음 공판에서 증인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 이미 신청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후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공판까지 기다리면서 추측하기보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변호인에게는 세 가지만 물어봐도 상황 파악 가능

가족이 복잡한 형사소송 절차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증인신청서를 실제 제출했는지,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했는지, 증인신문기일이 언제인지 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현재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 다음 기일에서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지, 증거에 관한 의견만 정리하는 기일인지 등에 따라 재판 진행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공판에서 신문하는 것도 아냐

증인이 채택됐더라도 반드시 바로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증인에게 출석할 날짜를 정하고 소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인신문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이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확인용’, 재판기록 전체는 아냐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안내에서도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사건검색 화면이 재판기록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재판부가 증거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지휘를 했는지까지 가족이 화면만 보고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건검색에 특정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증인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신청 여부’보다 ‘채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특히 피고인 측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특정 증인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이라면 증인신청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재판부가 해당 증인을 채택했는지, 언제 신문할 예정인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증거조사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연처럼 첫 공판에서 증인신청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건검색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 공판까지 기다리며 화면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신청과 채택 상태를 묻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는 사건검색 화면에 나타나는 짧은 문구 하나도 재판 결과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증인신청은 신청 의사 표시, 구체적인 증거신청, 재판부의 채택 여부, 증인신문 준비와 실제 신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사건검색에 증인신청이라고 안 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이 누락됐다고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