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돼요”…아이들을 걱정하는 가족의 사연
형사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면 수용자 가족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가족이 돌아올 수 있을지, 실형이 유지돼 수용생활이 계속될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고 결과가 가족의 돌봄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8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기결달면 무슨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비가 내리는 날씨와 가까워지는 선고일 때문인지 점점 긴장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특히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반드시 자택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행을 가거나 시댁에 머물러도 되는지 질문했다.
작성자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을지도 걱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재산압류 관련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도 궁금해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걱정이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걱정이라는 것이 작성자의 심정이었다.
다만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죄명과 재판 단계, 구속 상태, 피해금액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나 이후 절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바로 석방될까
집행유예는 법원이 일정한 형을 선고하면서 정해진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 징역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그 판결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돼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구금 사유가 없다면 판결 선고 후 석방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확정된 형의 집행 등 별도의 구금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제 석방 절차와 소요 시간은 법원과 교정시설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반드시 며칠 동안 구치소에 더 있어야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즉시 귀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 후 반드시 자택으로 돌아가야 할까
작성자가 궁금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생활해도 되는지다.
일반적인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출이나 여행, 친척 집 방문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시댁이나 친척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곧바로 집행유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부과됐다면 해당 명령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는 신고와 지도·감독, 주거지 변경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나 취업제한 등 다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고 이후에는 집행유예 기간뿐 아니라 보호관찰 등 부가적인 명령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으로 확인하러 올까
작성자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관계자가 찾아와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인 자택 방문이나 귀가 확인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집행유예는 구분해야 한다.
보호관찰이 부과됐다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일반적인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는 판결문과 선고 내용을 통해 보호관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유예 중 여행이나 다른 지역 방문도 가능할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국내 이동이나 여행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신고 의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장기간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해외여행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 자체가 모든 해외출국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금지 조치나 보호관찰 관련 제한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여행을 계획한다면 판결에 부과된 명령과 별도의 출국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연처럼 시댁에서 머무르거나 가족과 여행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까
작성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책임, 전과관계, 피해회복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형법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사연에서도 합의 여부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등 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원은 청구 내용과 증거, 손해 발생 및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나 피해변제금이 있다면 민사상 배상관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까
작성자는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모든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가 민사소송까지 자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추가로 맡길지 여부와 비용 등은 기존 위임계약의 범위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소장과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변호인에게 민사사건까지 상담이나 대리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압류는 등기로 통보될까
작성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압류 관련 서류가 등기로 전달되는지도 걱정했다.
재산압류는 그 종류와 절차에 따라 통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장 등 관련 서류를 법률상 송달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법원 서류는 우편송달 등 여러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가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산압류는 민사소송의 진행 단계와 집행권원 확보 여부, 가압류인지 강제집행인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반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송달과 관련된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진행되면 반드시 당사자가 등기우편을 먼저 받은 뒤에야 계좌가 제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도 아니다.
압류나 가압류에는 각각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 가족이 준비해야 할 사항
선고를 앞둔 가족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면 우선 석방 후 이동 방법과 필요한 생활물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용자가 석방될 경우 가족과 연락하거나 귀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과되는 경우를 대비해 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유지된다면 향후 항소 가능 여부와 수용생활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의 진행 상황과 피해변제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소송 진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모든 절차가 동시에 시작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집행유예도 걱정, 징역도 걱정”…선고를 기다리는 가족의 현실
이번 사연에서 작성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실형이 선고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가족의 귀가 여부와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안해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선고 결과에 대한 걱정을 키우는 요인이었다.
여기에 민사소송과 재산압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선고 이후의 경제적 부담도 염려하고 있었다.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선고일은 단순히 형량이 결정되는 날만은 아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을지, 자녀 돌봄과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선고를 앞둔 가족들이 집행유예와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석방 이후의 생활과 민사상 책임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사연에서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생활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호관찰 등 별도의 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역시 형사판결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선고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와 실형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두면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