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과 4년 각형 받았어요”…가석방 기준 궁금한 가족
형사재판에서 여러 사건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족들은 남은 형기와 가석방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건마다 형량이 다르고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언제 형이 확정되는지, 그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각형일때 가석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족이 징역 1년과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은 1년 10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가석방이 되는 조건이 5년기준인가요 아님 4년기준인가요?”라고 질문했다.
두 형기를 합산해야 하는지, 더 긴 형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각형이란 무엇일까…여러 사건에서 각각 선고된 형
교정생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을 설명할 때 '각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징역 1년, 다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을 각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각형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집행해야 할 형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판결에서 형을 정한 경우와 별개의 판결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면 그 형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각 판결이 확정됐는지, 형 집행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징역 1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집행기간이 반드시 5년이라고 단정하거나 4년만 집행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가석방 법정 요건은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이 법률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요건일 뿐, 해당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석방 여부는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사회복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또한 법률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허가받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연처럼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석방의 기준이 되는 형기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5년 기준일까, 4년 기준일까…형 집행 관계 확인이 우선
작성자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은 징역 1년과 4년을 각각 선고받았을 때 가석방 형기 계산에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다.
만약 두 형을 각각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 집행 관계를 검토할 때 두 형기를 모두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반면 판결 내용이나 형 집행 관계가 다르다면 계산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징역 1년과 4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가석방 기준이 반드시 5년 또는 4년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두 형이 별개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는지, 형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형법상 경합범 관계와 실제 가석방을 위한 형기 계산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두 사건의 판결문과 형 확정 여부, 형 집행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치소에서 보낸 1년 10개월, 형기에 포함될까
이번 사연에서는 이미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이 1년 10개월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돼 있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로서 형 집행기간에 산입될 수 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모두 형기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가 어느 형에 산입되는지, 이미 다른 형의 집행기간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구치소에서 1년 10개월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두 형에 각각 같은 기간이 산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실제 형기 계산은 구속 시점과 판결 내용, 형 집행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가석방 가능 시점을 알아보려면 수용기간뿐 아니라 형기 산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 진행 중이라면 형 확정 여부도 살펴야
작성자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고심의 결과는 실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이후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어떤 형이 확정돼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사건 중 일부만 확정됐거나 다른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면 형 집행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결과를 예상해 가석방 시점을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각 사건의 확정 여부와 형기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 시점 계산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여러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량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두 형이 어떤 관계로 집행되는지,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 중 실제로 형기에 산입되는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된 형과 확정되지 않은 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판결문과 구금기간, 형 집행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형기 계산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형기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가석방은 단순히 전체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심사 가능성과 허가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형기를 계산하는 가족의 마음
이번 사연은 징역 1년과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가족이 형기를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률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형사재판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되면 가족들은 각각의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형기와 가석방 가능 시점을 다시 살펴야 한다.
특히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남은 수용기간에 대한 걱정이 함께 이어질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형 확정과 가석방, 형기 계산에 관한 질문을 나누는 수용자 가족들의 사연이 공유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각 사건의 판결 내용과 형 집행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연에서도 징역 1년과 4년이라는 형량뿐 아니라 각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형 집행 관계, 미결구금일수 산입 내역을 확인해야 가석방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4년인지 5년인지에 대한 숫자뿐 아니라 실제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