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징역 1년”…항소심 앞둔 가족의 고민

지난 10월 21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가석방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족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사건으로 지난 7월 긴급체포됐으며,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초범으로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판기일은 11월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당초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가석방을 기다릴지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수용자가 가석방 관련 상담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상담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아직 가석방 대상은 아니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형이 확정됐는지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아직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연의 수용자 역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가석방이 곧바로 허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되면 법률상 요건과 교정성적 등을 바탕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징역 1년이면 언제부터 가석방 대상이 될까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이라면 법률상 최소 형 집행기간은 약 4개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가석방 심사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일 뿐, 4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가석방은 형 집행기간과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법률상 최소 기간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추천과 가석방 심사, 최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가석방 날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7월부터 구속됐다면 미결구금 기간도 인정될까

작성자는 수용자가 지난 7월 긴급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1심 선고 이전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된다.

따라서 항소심을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 구금된 기간도 형기 계산에 반영된다.

다만 긴급체포일과 실제 구속·수용 기간,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금 여부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이 형기에 산입된다는 사실과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연에서는 정확한 구금일수와 향후 형 확정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가석방 가능 시기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초범이면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할까

작성자는 수용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사회복귀 여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수용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 이후 반드시 일정한 시점에 가석방된다고 예상할 수도 없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범죄수익, 범행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석방 역시 죄명만으로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하면 가석방 시기가 늦어질까

수용자 가족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항소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형을 확정받고 가석방을 준비하는 것이 나은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석방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가석방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 무조건 더 빨리 출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다.

특히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항소를 유지할지 여부는 가석방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항소이유,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석방 상담을 신청했는데 바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작성자는 수용자가 가석방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했지만 즉시 상담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에서의 상담과 민원 처리 일정은 시설 운영 상황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가석방 추천이나 심사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상담 신청 후 곧바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향후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제 상담 지연 사유는 게시글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내에 따라 현재 신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기 계산과 향후 가석방 절차 등에 관해 문의할 수 있다.

가석방을 기다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연처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실제 형 집행기간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의 생활태도와 교정성적, 가석방 추천 및 심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가석방 추천 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교정시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되므로 가족이 모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법률상 최소 기간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항소심 결과와 가석방은 별개의 절차…신중한 판단 필요

이번 사연은 1심에서 예상과 다른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와 가석방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용자 가족의 현실을 보여준다.

작성자는 초범인 가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하고 가석방을 기다릴지도 고민했지만, 결국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가석방이 언제 허가될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형 확정 이후의 가석방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양형 등을 다투는 절차이며, 가석방은 확정된 형을 집행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용자와 가족은 항소심 결과를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가석방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