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음주나 과속도 없었는데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과실치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가족의 고민이 올라왔다.
가족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음주나 과속도 없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주변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은 결국 과실치사 사건에서는 합의만이 답인지 궁금해했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 가족들이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다.
과실치사는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형법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범죄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했는지, 그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하나의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범인데 왜 실형인가”라는 질문만으로 1심 판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음주·과속이 없다는 점 역시 사건 전체를 봐야 해
사연에서는 음주와 과속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음주나 과속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은 확인할 부분이다.
그러나 과실이 발생하는 형태는 음주나 과속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고 어떤 행동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항소심을 준비하려면 ‘하지 않은 행동’뿐 아니라 1심 법원이 ‘무엇을 과실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왜 실형이 나왔는지는 1심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자료 중 하나가 1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양형 과정에서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가 나타난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이미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재판부가 그보다 무겁게 평가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실의 정도가 문제였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고려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항소심 준비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
유족과의 합의는 분명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어
사망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족과의 합의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도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재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중요한 감경요소로 다뤄진다.
따라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합의만 하면 감형’이라는 뜻은 아냐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과 합의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살펴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소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족이 합의를 거절하는 사건도 있어
피고인 가족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겪는 상실감은 금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족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부터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검토해야
실제 사건에서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공탁 등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양형위원회 역시 실질적 피해 회복을 판단하면서 공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탁했다고 합의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족의 의사가 무엇인지, 피해회복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족이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공탁금 액수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도 중요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했다면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표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고 원인이 된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 사건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반성문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1심 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실 자체를 다투는 항소라면 접근 방법도 달라져
모든 항소가 선처만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인정된 과실 자체를 다투거나 과실의 정도,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항소심의 핵심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족과의 합의와 별개로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항소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양형부당만 주장하는 것인지, 1심의 과실 판단도 다투는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 계속 늘리는 것이 답도 아냐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계속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가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는 있지만 양이 많다고 반드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유족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부분 역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항소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합의만이 답”이라는 말을 들으면 합의에 실패하는 순간 항소도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본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살펴보는 요소가 그것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형이 선고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에게 ‘합의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면 왜 합의가 특히 중요한 사건인지도 물어볼 수 있다.
1심 판결문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실형의 중요한 이유였는지, 합의 외에 항소심에서 주장할 법률적인 쟁점은 없는지, 공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1심 이후 추가로 준비할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합의하세요’라는 한마디만 듣는 것과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과실치사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다.
특히 1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합의가 중요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범인지, 어떤 과실이 인정됐는지, 사고 발생 과정은 어땠는지, 1심에서 실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과실 자체를 다투는지 아니면 형량만을 다투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합의만이 답인가요?”라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심 판결문에서 실형 이유를 확인하고 항소 이유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회복, 재발방지 노력 등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준비해야 한다.
재판과 양형을 앞둔 가족들에게 이런 절차는 처음부터 익숙할 수 없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구속과 항소, 합의와 공탁 등 비슷한 과정을 겪는 가족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막막한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