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인데 교도관이 2등급 받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형이 확정되면 가족의 관심은 재판에서 교정생활로 옮겨간다.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되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석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궁금증이 쏟아진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이른바 ‘2등급’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다.
특경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기결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도관에게 S2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이 알고 있는 형량 관련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특경 사건이어서 그런 것인지, 4년이라는 형량 때문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2등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수용자와 가족들이 흔히 ‘2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 경비처우급의 S2를 의미한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경비처우급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
S1은 개방처우급, S2는 완화경비처우급, S3는 일반경비처우급, S4는 중경비처우급이다.
즉 숫자가 단순히 수형생활을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성적표는 아니다.
수형자를 어떤 수준의 시설에서 수용하고 어느 정도의 계호와 처우를 적용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분류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S2는 ‘완화경비처우급’
S2에 해당하는 완화경비처우급은 일반경비처우급보다 완화된 수준의 경비가 필요한 수형자를 의미한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을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S2를 단순히 ‘모범수 2등급’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수형자의 수용과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결과 중 하나다.
“형량점수가 1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가족들이 분류심사표나 인터넷 자료를 접하면 특정 항목의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 항목의 점수만으로 최종 경비처우급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상담하는 방식뿐 아니라 필요하면 가족과의 면담, 관계기관 사실조회,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즉 ‘형량에서 몇 점을 받았다’는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S2 또는 S3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특경’이라는 죄명 때문에 S2가 안 되는 걸까
‘특경 사건이면 무조건 S2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분류심사에서는 죄명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정경제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내용과 형기, 범죄경력 등 개인별 조건은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수형자가 똑같은 경비처우급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징역 4년도 마찬가지…형기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역 4년이라는 형기 역시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4년 이상이면 S2 불가’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수용급 가운데 ‘장기수형자’를 형기 10년 이상인 수형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고 10년 미만이면 모두 같은 경비처우급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경비처우급은 별도의 분류심사를 통해 판정되기 때문이다.
신입심사에서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본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가 이뤄진다.
형집행법은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과 처우에 관한 계획이 정해진다.
따라서 가족이 인터넷에서 확인한 몇 가지 점수만으로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처음 받은 등급이 출소할 때까지 고정되는 것도 아냐
이 부분은 가족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분류심사는 처음 한 번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법은 형이 확정된 뒤 개별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심사뿐 아니라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재심사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S3를 받았다고 해서 출소할 때까지 반드시 S3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수형생활 이후에는 ‘소득점수’도 중요해져
수형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생활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등이 평가된다.
시행규칙상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에서 최대 5점, 작업 또는 교육 성적에서 최대 5점으로 산정된다.
품행과 책임감, 협동심 등을 비롯해 작업이나 교육 실적과 근면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이 점수는 이후 경비처우급 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경비처우급을 올리는 기준도 따로 있어
현행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도 두고 있다.
상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8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정기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하향 조정은 5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이것 역시 해당 점수를 받으면 무조건 S2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령 표현도 경비처우급 조정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S3를 받더라도 수형생활이 중요해
예를 들어 신입 분류심사에서 S3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후 수형생활에서 규율을 지키고 작업이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좋은 평가를 쌓는다면 재심사 과정에서 경비처우급 조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징벌을 받거나 추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상황은 재심사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최초 등급뿐 아니라 이후 수형생활 전체가 중요하다.
‘S2를 받아야 가석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가족들이 S2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석방이다.
실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에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는 경비처우급 하나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해당 조사표만 보더라도 재범위험성, 작업과 직업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자격과 표창, 규율위반, 건강 및 심리상태, 완화요건, 교도관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 함께 기록된다.
따라서 ‘S2가 되면 가석방’, ‘S3이면 가석방 불가’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수형자의 등급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카페에서는 “저희는 4년인데 S2 받았습니다”, “저희는 더 짧은 형인데 S3였습니다” 같은 경험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같은 형기라도 죄명과 범죄경력,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개인별 분류자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입심사 결과인지, 수형생활 이후 재심사를 거쳐 조정된 등급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누군가 현재 S2라는 사실만 듣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S2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도관의 “S2가 어렵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장에서 해당 수형자의 기록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 교도관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말을 곧바로 ‘특경이라서 S2 불가’ 또는 ‘징역 4년이라서 S2 불가’라는 공식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실제 분류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정확한 등급은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최초 분류 결과와 이후 재심사를 통한 조정 가능성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지금 할 일은 점수 계산보다 수형생활을 이해하는 것
형이 확정된 직후에는 가족들도 분류점수표를 찾아 하나씩 계산해보게 된다.
하지만 1~2점 차이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수형자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규율을 지키고 작업이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교정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분류와 처우 과정에서 중요하다.
징벌이나 추가 사건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특경 4년=S2 불가’라는 공식은 없어
이번 질문처럼 특정경제범죄 사건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는 정보만으로 S2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S2는 단순히 형량점수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뒤 실시되는 분류심사에서 수형자의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초 경비처우급이 정해지고, 이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처음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이후 경비처우급 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수형자의 형량과 등급을 비교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보다 현재 분류심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형기가 같다고 등급도 같은 것은 아니고 죄명이 같다고 결과가 같은 것도 아니다.
교정생활에서 말하는 ‘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형자의 수용과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체계라는 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