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연락처 공개를 거부했고, 돈은 모두 돌려줬어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해도 연락할 방법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는 피해자가 연락처 열람을 거부한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금은 이미 전액 변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도 받지 못했다.

가족은 “피해자가 연락처 열람을 거부하면 합의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라며 “피해회복이 된 것만으로는 합의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라고 물었다.

피해금 전액 변제와 ‘합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피해회복’과 ‘합의’다.

피해금 전액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모두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금 전액 변제가 완료됐지만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피해회복은 이뤄졌지만 합의나 처벌불원까지 확인된 것은 아닌 상태’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해회복 자체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액 변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루는 범죄군이 있다.

일부 양형기준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상당한 정도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금이 반환됐다면 그 사실과 반환 경위, 시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정도로 양형에 반영되는지는 죄명과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 측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락처 공개가 거부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려 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의사전달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락처를 모르면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와 사건명, 공소장이나 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이용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규칙 역시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피해금이 이미 전액 변제됐다면 추가로 공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 피해금이 반환됐는지와 현재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전액 변제했다면 ‘어떻게 변제했는지’ 자료를 남겨야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변제 관련 서류 등 실제 피해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표적이다.

언제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 전체 피해금 가운데 얼마가 반환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반환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연락처 제공 거부 때문이었다면 합의를 시도했던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해석해 “사실상 합의한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피해금 전액 변제를 완료했지만 별도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했다’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적절하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

합의와 관련해 가족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돈을 지급했으니 합의가 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다.

피해금 전액이 반환됐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피해회복과 함께 별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때는 ‘피해회복’, ‘합의’, ‘처벌불원’을 하나의 의미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연락 거부도 하나의 의사로 받아들여야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금까지 모두 돌려줬는데 합의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 현재까지 진행한 피해회복과 합의 시도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합의 의사를 전달할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존중하면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합의하지 못했어도 ‘피해를 회복하려 한 과정’은 남는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구하지 못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온다.

수용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깥의 가족이 변호사와 연락하고 피해회복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연은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 열람 거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럴 때 피해금 전액 변제를 곧바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액 반환됐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전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세 가지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