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명…한 명은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교정·형사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한 피해자는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합의금 액수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고 관련 대화가 담긴 캡처본도 전달받았다고 했다.

아직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상태다.

작성자의 가장 큰 궁금증은 하나였다.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따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아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피해회복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징역을 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구속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를까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피해배상이나 합의금 지급 등 일정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다.

실무에서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문서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다.

범죄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인 처벌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과 처벌이 가능한 범죄도 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거나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나

가능하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자체가 중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 다른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합의는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피해자가 2명이라면 ‘한 명과 합의’도 의미 있지만 전체 상황 살펴야

이번 사연에서는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2명 가운데 한 명과만 합의가 완료됐다면 법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말했다는데…”

작성자는 두 번째 피해자와 친한 제3자가 합의금 액수를 언급했다는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3자가 합의금 액수를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금액과 조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받은 사람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의 이야기를 피해자의 최종적인 합의 의사로 받아들여 돈을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합의금 지급했다면 자료도 남겨야

실제로 합의가 성립한다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합의 사실과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합의인지, 피해자가 처벌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하기도 수월하다.

특히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돼 있어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선임 변호인과 협의해 합의 방식과 제출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공탁과 피해자와 직접 성립한 합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탁의 필요성과 효과 역시 해당 사건의 죄명과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변호인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 년은 꼭 살아야 하는 죄가 있나요?”

작성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도 죄명에 따라 반드시 몇 년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이 질문 역시 죄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을 정할 수 없다.

각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 선택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가능 여부 등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거나 “이 정도 합의금이면 석방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 재판 날짜도 없다면 ‘합의=결과 확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이번 사연에서는 아직 첫 재판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향후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와 피해회복 자료 등을 적절한 시점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해당 자료도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이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피해회복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합의 소식은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합의했다=징역을 살지 않는다’는 공식은 없다.

정확한 죄명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내용, 피해회복 정도 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핵심 요약]

  •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집행유예·석방되는 것은 아님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의미가 다르며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도 달라짐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모두 있어도 사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되는 것도 아님

  • 피해자가 2명이라면 각각의 피해회복·합의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3자가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최종 합의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됨

  • 실제 합의가 성립하면 지급내역·합의서·처벌 의사 등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

  • 최종 형량은 죄명·범행 내용·피해 규모·전과·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